판시사항
[1] 관세법상 밀수품취득죄의 공소사실 특정 방법
[2] 관세법상 밀수품취득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에 의한 밀수품의 취득죄는 각 취득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 개의 취득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경우에는 각 행위마다 그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1992. 2.경부터 1996. 6. 7.경까지 수회에 걸쳐' 밀수품을 취득하였다는 방식으로 공소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범행의 회수조차 특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최진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에 의한 밀수품의 취득죄는 각 취득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 개의 취득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경우에는 각 행위마다 그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원심에서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2. 2.경부터 1996. 6. 7.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상가에서 성명불상자들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포탈하여 반입한 로렉스 손목시계 9개 시가 합계 금 4,23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중간상인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1992. 2.경부터 1996. 6. 7.경까지 수회에 걸쳐' 그 밀수품을 취득하였다는 방식으로 공소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범행의 회수조차 특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로 볼 수 없다 .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에 앞서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고, 만약 이를 특정하지 아니하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