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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168 판결
[혼인빙자간음][공1987.2.1.(793),181]
판시사항

혼인빙자간음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예

판결요지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 마다 1회의 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에도 개개의 간음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1978.12.19부터 1981.6.26까지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1981.11.22부터 1982.7.31까지는 대구 중구 시장북로 소재 시장 여인숙에서 동거하면서 혼인을 빙자하여 수회 간음한 것이다"라고 하는 공소장기재는 추상적인 범죄구성요건의 문구만을 기재한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고 할 수 없어 그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개개의 간음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이 일정한 기간 수회 간음하였다는 것과 같은 추상적인 범죄구성요건의 문귀만을 기재한 공소장은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고 할 수 없어 그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즉 피고인은 피해자 와 혼인할 생각이 없음에도 장차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을 하자고 속여 믿게 한 다음 음행의 상습이 없는 그녀와 1978.12.19부터 1981.6.26까지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1981.11.22부터 1982.7.31까지는 대구 중구 시장북로 소재 시장 여인숙에서 동거하면서 혼인을 빙자하여 수회 간음한 것이라고 함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견해를 달리하여 혼인빙자간음죄는 간음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수회 간음하였을 때에는 포괄하여 1죄가 된다고 하며,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와 끝날 때의 4회에 걸친 간음행위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론을 펴고 있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의 판시는 당원의 환송판결 이유와는 다른 이유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환송판결의 구속력에 위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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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5.10.11선고 84노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