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7. 13.경부터 2000. 1.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호텔 일식 계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사실은 1998. 8. 10.경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공소외 D와 혼인을 하고 같은 해 10. 1. 본적지에서 혼인신고를 한 유부남으로서 다른 여자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고 그럴 처지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99. 11. 7.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E 커피숍에서 위 C호텔 커피숍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음행의 상습 없는 피해자 F(여, 23세)에게 접근하여 교제하는 동안 마치 피고인이 결혼하지 아니한 총각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여 채무가 많아서 외국에도 다녀오고 시간이 없어 여자를 사귀지도 못하였는데 피해자를 좋아하니 결혼하자”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피고인을 결혼상대로 오신한 피해자와 1999. 11. 중순 일자미상 23: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모텔 방에서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0.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2009. 11.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