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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544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1996.10.15.(20),3091]
판시사항

구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의 자동차의 해체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장에서 각 해체행위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구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위반죄는 각 해체행위마다 1개의 죄가 되므로 공소장에 의하여 각 해체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검사의 공소사실 중 "1992. 11.말경부터 1995. 7. 25.경까지 사이에 매월 타인 소유의 자동차 10여대의 장치를 해체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일시 및 방법이 행위별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해체하여 부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1995. 7. 2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919의 4 외 2필지 연면적 1,040.68㎡(315.28평)에서 부인 공소외 1과 함께 남자종업원 2명을 고용하고 스페너 등 손공구를 이용하여 박내열 소유의 서울 2구5909호 승용차 라디에이터 및 뒷바퀴 등을 해체하는 등 1992. 11.말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월 타인 소유의 자동차 10여 대의 장치를 해체하였다."고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나타난 각 자동차의 장치를 해체한 소위에 대하여 각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5호 , 제58조 제1항 을 적용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는 한편, 각 자동차의 장치를 해체한 죄 사이에 경합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소외 박내열 소유 자동차의 장치를 해체한 죄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공소장에 기재하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의 규정상 명백하고,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각 해체행위마다 1개의 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장에 의하여 각 해체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박내열 소유 자동차의 장치를 해체한 사실 이외에는 "1992. 11.말경부터 1995. 7. 25.경까지 사이에 매월 타인 소유의 자동차 10여 대의 장치를 해체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범죄의 일시 및 방법이 행위별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또 결과적으로 공소장에서 특정된 사실로는 1개의 죄뿐인데도 경합범가중을 하여 법정형을 초과한 벌금형을 과한 위법도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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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5.30.선고 96노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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