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5 2015재고단27
혼인빙자간음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3. 14. 22: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 비디오방에서, 사실은 1997. 8.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오던 D(그후 2000. 10. 29. 동녀와 결혼함)이 있어 1999. 10. 16.경 회사업무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26세)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녀에게 “집안사정이 나아지면 결혼하자”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게 한 다음 음행의 상습 없는 동녀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동녀를 간음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결정에서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