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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1재고단8 (1)
혼인빙자간음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8.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8.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E과 1998. 9. 14.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있는 자로서, 사실은 피해자 F(여, 41세)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9. 1. 17. 서울 성북구 G 위 피해자의 집에서 그에게 “혼인신고부터 하고 같이 살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게 한 다음, 다음날인

1. 18. 0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음행의 상습없는 그녀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그녀와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그녀를 각 간음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조항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있었는바,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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