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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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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노3262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신형식(기소), 최형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 변호사 박진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은 공소외 1이 학교법인 ○○학원 2014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고 한다)에 서명 거부 사유를 쓰겠다고 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공소외 1에게 일단 작성해 보라고 하였을 뿐이다. 이후 피고인은 공소외 1이 기재한 문구[이사장의 이사회 내용 사전유출(3/28)로 인한 책임을 물어 회의록 서명을 거부합니다. 공소외 1(서명), 이하 ‘이 사건 문구’라고 한다]를 확인하여 보니 이 사건 회의록에 기재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되어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문구를 삭제하겠다고 통보한 뒤 이를 삭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문구는 이사장으로서 이 사건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피고인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승낙 없이 기재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가 위 회의록의 변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변조 부분을 삭제한 것은 사문서변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회의록은 수인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연명문서이다. 따라서 공소외 1이 이 사건 문구를 기재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인 피고인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이미 위 회의록에 관한 간서명 및 서명을 완료한 이사들 및 감사 전원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동의 또는 승낙 없이 이 사건 문구를 기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문구의 기재 자체가 이 사건 회의록의 변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삭제한 것은 사문서변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문구를 삭제할 당시 이 사건 회의록에 이사장인 피고인의 간서명 및 서명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의록은 미완성 상태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문구 삭제 행위는 아직 작성 중인 미완성 문서의 내용을 작성권한자가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사문서변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1항 제6호 에는 이사회가 회의록에 기재할 사항으로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인 피고인은 이 사건 회의록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관하여 ‘작성권한이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결국 임의적 기재사항의 작성권한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문구의 내용이 이사회의 내용과 관련이 없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불과하여 기재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한 것은, 작성 권한 있는 자의 변경행위로서 사문서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의 이 사건 문구 삭제로 인하여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이나 효력에 새로운 증명력이 생긴 바 없으므로(더욱이 위 회의록은 공소외 1의 간서명 및 서명이 없는 상태 그대로 공개되었는바, 따라서 위 문구가 삭제되었더라도 공소외 1이 간서명 및 서명을 거부한 사실은 위 회의록 자체에 그대로 남겨져 증명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변조죄에 있어서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⑵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⑴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4. 24.경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에 있는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사무실에서,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학교법인 ○○학원 2014년도 제1차 이사회회의록 중 제1쪽의 이사들 서명란 아래 부분에 “이사장의 이사회 내용 사전 유출(3/28)로 인한 책임을 물어 회의록 서명을 거부합니다. 공소외 1”이라고 기재된 부분 및 위 공소외 1 이름 옆에 공소외 1의 서명 부분을 지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및 이사들 명의의 2014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을 변조하였다.

⑵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25.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및 스캐너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이사회 회의록을 PDF 파일로 이미지화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학교법인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이 열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및 이사들 명의의 2014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을 행사하였다.

나.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회의록에 서명을 거부하는 사유를 적으라고 허락하였다는 것이고, 공소외 1, 공소외 4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항소심의 판단

⑴ 관련 법리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서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또한,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참조), 사문서변조죄에 있어서도 변조의 대상이 되는 사문서를 위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 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 그 명의자의 한 사람이 타 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73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사회 회의록의 성격상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만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고유의 수정권한이 있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74 판결 참조),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을 수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⑵ 구체적인 판단

㈎ 인정사실

제1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이자 이사장으로서 2014. 3. 26. 학교법인 ○○학원 2014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이사들 중 공소외 5를 제외한 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6과 감사 공소외 7이 이 사건 회의에 출석하였다.

② 이 사건 회의 당시 의안 중 교원 임면에 관한 사항 및 교원 신규채용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은 이사들 사이의 이견으로 보류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3. 28. “교원인사안건 처리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③ 한편, 이사장은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회 진행시에 한 녹취를 근거로 이사회 회의록 초안을 작성하여 출석 이사들과 감사의 회람 및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최종본을 작성한 후, 위 최종본에 대하여 다시 출석 이사들과 감사 전원으로부터 간서명 및 서명을 받아 이사회 회의록 작성을 완료하였다(이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의 각 페이지 하단에는 참석 이사들과 감사의 간서명란이 있고, 위 회의록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사장과 이사들 및 감사의 각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각자의 서명란이 표시되어 주1) 있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회의로부터 2주~3주 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 이사들과 감사에게 간서명 및 서명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이사 공소외 3, 공소외 6, 공소외 4와 감사 공소외 7이 이 사건 회의록에 대한 간서명 및 서명을 완료하였으나, 이사 공소외 2, 공소외 1은 위 회의록에 대한 간서명 및 서명을 거부하였다.

⑤ 피고인은 2014. 4. 24. 이사들 중 공소외 4가 있는 자리에서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의록에 대한 서명을 거부한다’는 말을 듣고서 공소외 1에게 위 회의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에 공소외 1은 이 사건 회의록 중 첫 페이지의 하단 간서명란 밑의 여백에 이 사건 문구를 기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나 공소외 1은 당시 이미 이 사건 회의록에 간서명 및 서명을 완료한 이사 공소외 3, 공소외 6, 공소외 4와 감사 공소외 7로부터 이 사건 문구의 기재에 관한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이후에도 출석 이사들 중 공소외 2는 결국 이 사건 회의록에 아무런 서명이나 간서명도 하지 아니하였다).

⑥ 피고인은 2014. 4. 24.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문구를 삭제하겠다고 알린 후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의록에서 위 문구를 지우고, 2014. 4. 25.경 컴퓨터 및 스캐너를 이용하여 위 문구가 삭제된 회의록을 PDF 파일로 이미지화한 다음 학교법인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문구를 삭제하여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및 이사들 명의의 이 사건 회의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회의록의 명의인이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및 이사들’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은 피고인, 이사들은 공소외 5,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6인바, 사문서변조의 객체는 피고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문서이고, 이사 공소외 5는 이 사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들 중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6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회의록의 명의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회의록의 실제 작성 절차 등을 종합하면, 위 회의록은 작성명의인인 각 출석 이사 마다 위 회의록에 대한 간서명 및 서명을 완료한 때에 각 이사 마다 1개의 문서인 회의록이 진정하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② 먼저 피고인의 이 사건 문구 삭제 당시 이 사건 회의록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소외 1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인지에 관하여 본다. 그런데, ㉠ 이 사건 문구는 이 사건 회의록의 첫째 페이지 하단의 간서명란 밑의 여백에 기재된 것일 뿐이어서, 일반인이 보더라도 위 문구의 기재로 인하여 공소외 1이 진정으로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이라고 오신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게 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 위 문구에는 공소외 1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그 문언상 피고인의 이사회 내용 사전 유출로 인한 책임을 물어 위 회의록에 대한 서명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기재에 대한 서명에 불과할 뿐, 위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한 서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문구 기재의 경위 및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소외 1이 위 문구를 기재한 것이 위 회의록의 작성명의인으로서 이를 진정하게 성립하게 할 의사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문구의 삭제 당시 이 사건 회의록이 사문서변조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공소외 1 명의의 완성된 이사회 회의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문구를 삭제한 것은 공소외 1 명의의 이 사건 회의록을 변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또한, 이 사건 회의의 출석 이사들 중 공소외 2는 이 사건 문구의 기재 및 삭제 당시는 물론 이후에도 계속 위 회의록에 간서명 및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의록은 사문서변조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공소외 2 명의의 완성된 이사회 회의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문구를 삭제한 것은 공소외 2 명의의 위 회의록을 변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한편, 이 사건 문구의 기재 당시 이 사건 회의의 나머지 출석 이사들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6은 이미 이 사건 회의록에 대한 각자의 간서명 및 서명을 완료하였는바, 이로써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6 명의의 위 회의록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이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6 명의 이 사건 회의록이 진정하게 성립한 이후에는 이사회 회의록의 성격상 이사장인 피고인이라고 할지라도 위 작성명의인들의 각 동의나 승낙 없이 이를 임의로 수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소외 1이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6의 각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인의 동의나 승낙만을 얻어 기재한 이 사건 문구는,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6 명의의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으로 포함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문구를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삭제 행위는 이사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6 명의의 이 사건 회의록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문서변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조형우 이미선

주1) 사립학교법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 대표로 간서명 또는 간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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