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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고정4438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4. 24.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학교법인 C 학원 이사장 사무실에서,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학교법인 C 학원 2014년도 제 1차 이사회 회의록 중 제 1 쪽의 이사들 서명란 아래 부분에 “ 이사장의 이사회 내용 사전 유출 (3 /28) 로 인한 책임을 물어 회의록 서명을 거부합니다.

D” 이라고 기재된 부분 및 위 D 이름 옆에 D의 서명 부분을 지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학교법인 C 학원 이사장 및 이사들 명의의 2014년도 제 1차 이사회 회의록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4. 25. 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및 스캐너를 이용하여 제 1 항과 같이 변조한 이사회 회의록을 PDF 파일로 이미지 화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학교법인 C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다수의 성명 불상자들이 열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학교법인 C 학원 이사장 및 이사들 명의의 2014년도 제 1차 이사회 회의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이사회 회의록 [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에게 회의록에 서명을 거부하는 사유를 적으라고 허락하였다는 것이고, D,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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