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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74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2003.7.1.(181),1498]
판시사항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당한 이사의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에서 지급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시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업무상횡령 부분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지출하거나 사용한 종합소득세 및 가불금 2,300만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행위, 형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2000. 5. 9.자 이사회 회의록은 이사회 참석자들의 날인이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다음 이사회에서 낭독되어 이의 없이 인정되었고, 공소외 주식회사의 다른 이사회 회의록 중에도 참석자들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회의록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위 2000. 5. 9.자 이사회에서는 차월부터 회의록 결의사항에 대하여 2명 정도 연서 날인, 기명하는 것으로 결의할 정도로 그 당시 회의록에 날인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인정해왔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00. 5. 9.자 이사회 회의록이 사문서변조죄의 객체인 완성된 문서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문서변조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이사회 회의록의 성격상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만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고유의 수정권한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1102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 및 대표이사해임청구사건의 신청원인 또는 청구원인 등의 내용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라고 적극 다투고 있었음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대표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신청사건 및 소송사건에 응소하여 공소외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한 행위는 위 회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의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대표이사 해임소송의 경우에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된 경우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거기에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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