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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3 2013노376
사문서변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C아파트 동대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은 피고인 이외에 F, G, H, I등의 공동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F 등과 합의 없이 회의록의 내용을 변경하였고, F 등의 서명은 유효한 상태이므로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가능성이 없다

거나 효력을 상실한 문서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서기역할을 하던 E은 2012. 4. 26. 1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그 회의록의 안건 및 의결 부분에 “① 안건 : 접수된 ”102동 D 당선자의 당선 무효 요청서“ 공문 관련 심의 공문 내용에 대해 조사한 후 심의하기로 일단 보류키로 한다.”라고 기재한 후 선거관리위원장인 피고인, 위원인 F, G, H, I등이 각각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회의록에 서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밤 22:00경 다른 선거관리위원인 F 등에게 위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F 등이 동의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2. 4. 27.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E로 하여금 위 회의록을 가져오게 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면서 E에게 잘못 기재된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위 회의록에 기재된 “당선무효”의 오른쪽 상단에 “에 대하여 상정을 함“이라는 문구를, “일단”과 “보류키로” 사이에 “당선”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였다.

(4) 그런데 E이 다른 선거관리위원들의 동의가 없는 이상 수정할 수 없다고 하자 자신은 위 회의록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서명 부분에 “X”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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