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였는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 임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 사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갑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중 ‘이사장의 이사회 내용 사전 유출로 인한 책임을 물어 회의록 서명을 거부합니다. 을’이라고 기재된 부분 및 그 옆에 있던 이사 을의 서명 부분을 지워 회의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을이 회의록에 대한 서명권한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한 이상 위 문구는 회의록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위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회의록의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이사의 서명권한에는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해 서명할 권한이 포함된다.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함에 있어 이사장이나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상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함에 있어서도 이사장 등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가 되고,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2] 갑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갑 법인의 2014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 중 ‘이사장의 이사회 내용 사전 유출로 인한 책임을 물어 회의록 서명을 거부합니다. 을’이라고 기재된 부분 및 그 옆에 있던 이사 을의 서명 부분(이하 ‘문구’라 한다)을 지워 회의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이사회를 개최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과 감사로부터 회의록 각 페이지 하단의 간서명과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된 기명 옆에 서명을 받은 사실, 을이 ‘피고인이 사전에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자 을에게 회의록에 거부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였고, 을은 회의록 첫 페이지의 간서명란 바로 밑에 문구를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임의로 문구를 삭제한 후 다음 날 회의록을 갑 법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을이 회의록에 대한 서명권한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한 이상 문구는 회의록의 일부가 되었으며, 이는 서명거부의 의미로 서명을 하지 않은 것과 내용면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회의록의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박진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학교법인 ○○학원 2014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 중 ‘이사장의 이사회 내용 사전 유출로 인한 책임을 물어 회의록 서명을 거부합니다. 공소외 1’이라고 기재된 부분 및 그 옆에 있던 공소외 1의 서명 부분(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을 지워 이 사건 회의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문구를 이사 공소외 1이 이 사건 회의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사 공소외 2가 서명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문구를 삭제할 당시 공소외 1, 공소외 2 명의의 완성된 이사회 회의록이 아니었으며, 이 사건 문구는 이미 서명한 이사들인 공소외 3 등의 승낙 없이 기재되어 위 이사들 명의의 회의록 내용으로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문구를 삭제한 것은 이 사건 회의록에 대한 변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이사의 서명권한에는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해 서명할 권한이 포함된다.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함에 있어 이사장이나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상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함에 있어서도 이사장 등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가 되고,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26. 이사회를 개최한 후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과 감사로부터 회의록 각 페이지 하단의 간서명과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된 기명 옆에 서명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피고인이 사전에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자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회의록에 거부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였고, 공소외 1은 이 사건 회의록 첫 페이지의 간서명란 바로 밑에 이 사건 문구를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임의로 이 사건 문구를 삭제한 후 다음 날 이 사건 회의록을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1이 이 사건 회의록에 대한 서명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회의록에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한 이상 이 사건 문구는 이 사건 회의록의 일부가 되었으며, 이는 서명거부의 의미로 서명을 하지 않은 것과 그 내용면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이 사건 회의록의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거기에는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