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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노3262
사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은 D이 학교법인 C학원 2014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고 한다)에 서명 거부 사유를 쓰겠다고 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D에게 일단 작성해 보라고 하였을 뿐이다.

이후 피고인은 D이 기재한 문구[이사장의 이사회 내용 사전유출(3/28)로 인한 책임을 물어 회의록 서명을 거부합니다. D(서명), 이하 ‘이 사건 문구’라고 한다]를 확인하여 보니 이 사건 회의록에 기재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되어 D에게 이 사건 문구를 삭제하겠다고 통보한 뒤 이를 삭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문구는 이사장으로서 이 사건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피고인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승낙 없이 기재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가 위 회의록의 변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변조 부분을 삭제한 것은 사문서변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회의록은 수인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연명문서이다.

따라서 D이 이 사건 문구를 기재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인 피고인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이미 위 회의록에 관한 간서명 및 서명을 완료한 이사들 및 감사 전원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동의 또는 승낙 없이 이 사건 문구를 기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문구의 기재 자체가 이 사건 회의록의 변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삭제한 것은 사문서변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문구를 삭제할 당시 이 사건 회의록에 이사장인 피고인의 간서명 및 서명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의록은 미완성 상태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문구 삭제 행위는 아직 작성 중인 미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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