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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736 판결
[사문서변조ㆍ사문서변조행사][집25(2)형,71;공1977.9.1.(567) 10226]
판시사항

2인 이상이 작성명의자가 된 문서에 그 명의자의 한 사람이 타명의 자와 합의없이 가필한 경우 사문서 변조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 그 명의자의 한사람이 타명의자와 합의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B이 매도인이고 피고인과 공소외 C가 공동매수인이 된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2통을 1974.10.20 작성하여 그중 1통을 피고인이 소지함을 기화로 1974.10하순경 그 소지중인 계약서의 좌단난외에 '전기 부동산에 대한 제3자에 대여한 전세계약은 을등(매수인등)이 승계하고 전세금반환의무를 부하기로 함'이라고 권한없이 기필하고 그밑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변조하고 1975.9.20 대구북부경찰서에 위 C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이를 첨부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사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문서작성 명의인으로서 자기의 의사표시를 문서에 기재한 것으로서 타인의 문서를 변조한 소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변조사문서 행사죄도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같이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인이 그 명의자의 한사람이라 하더라도 타 명의자와 합의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문서 변조죄가 성립된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타인의 문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 계약서상에 위와 같은 기재를 권한없이 기입하였다면 비록 그 가필한 하단에 피고인만의 날인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되고 위문서를 타에 행사하였다면 동 행사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 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같은 소위를 사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사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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