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학교법인 C 학원 2014년도 제 1차 이사회 회의록( 이하 ‘ 이 사건 회의록’ 이라 한다) 중 ‘ 이사장의 이사회 내용 사전 유출로 인한 책임을 물어 회의록 서명을 거부합니다.
D’ 이라고 기재된 부분 및 그 옆에 있던
D의 서명 부분( 이하 ‘ 이 사건 문구’ 라 한다) 을 지워 이 사건 회의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문구를 이사 D이 이 사건 회의록의 진정 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사 F이 서명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문구를 삭제할 당시 D, F 명의의 완성된 이사회 회의록이 아니었으며, 이 사건 문구는 이미 서명한 이사들인 J 등의 승낙 없이 기재되어 위 이사들 명의의 회의록 내용으로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문구를 삭제한 것은 이 사건 회의록에 대한 변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이사의 서명 권한에는 서명거부 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해 서명할 권한이 포함된다.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 명함에 있어 이사장이나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상 서명거부 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함에 있어서도 이사장 등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 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가 되고,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권한 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