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4. 09. 선고 2014두47082 판결
(심리불속행)양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양도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9011 (2014.12.03)
제목
(심리불속행)양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양도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양도 토지에서 8년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양도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4두470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선고 2014누49011 판결
판결선고
2015. 4.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12.3.선고 2014누49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