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 동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에서 말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 및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 동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에서 말하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체결 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김인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행남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라)목 , 동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등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체결 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 당원 1984.4.10. 선고 84누16 판결 ; 1984.11.27. 선고 84누541 판결 등 참조), "자기가 경작한토지"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마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8.2.23.선고 87누1022 판결 ; 1990.2.27.선고 89누456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김오규가 1971.10.18. 춘천시 후평동 산 5의 1 임야 17,554평방미터를 공동 매수할 당시에는 그 지목은 임야였으나 실제로는 전이었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위 소외인은 이 토지 위에 배, 복숭아나무 등을 심어 이를 과수원으로 조성하여 그들의 책임과 계산하에 그들의 숙부인 소외 김희주로 하여금 경작케 하여 오다가 1985.8.12. 위 토지를 춘천시 후평동 산 5의 1 임야 10,941평방미터와 같은 동 산 5의8 임야 6,613평방미터로 분할하여 전자는 원고의 소유가 된 사실, 원고는 1985.9.26.부터 같은 해 10.7.까지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양수인들과 그 소유의 위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대지화 함과 동시에 이를 분할하여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988.6.23. 위 약정에 따른 공사를 마치고 같은 해 7.19. 위 토지를 춘천시 후평동 93의51 내지 63으로 분할하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양수인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위 각 양도계약체결 당시는 물론 그 한참 뒤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책임과 계산아래 위 김희주 및 소외 윤복순, 손완식 등에 의하여 과수원 및 밭으로 경작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 취득이래 계속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 역시 당원의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