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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95]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 동법시행규칙 제5조 등에서 말하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체결 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김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 동법시행규칙 제5조 등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체결 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 이다( 당원 1984.4.10. 선고 84누16 판결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7.6.25. 전북 (주소 1 생략) 전 988평방미터를, 1967.7.9. (주소 2 생략) 전 218평방미터를 각 매수하여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1981.1.30. 위 토지들을 원고 소유의 (주소 3 생략) 전 883평방미터와 (주소 4 생략) 대 119평방미터에 합쳐 (주소 3 생략) 전 2208평방미터로 합병한 뒤 같은 해 2.20. 소외 1에게 위 토지 전 2208평방미터를 매도하였는데, 그 중도금은 같은 해 3.30에 잔대금은 같은 해 4.10 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과 위 소외 1은 원고의 승인아래 같은 해 1.30.(같은 해 3.12.의 착오로 보인다) 위 토지 전 2208평방미터를 (주소 5 생략)부터 (주소 18 생략)까지 분할 한 뒤 (주소 3, 7, 11 생략) 및 (주소 15 생략) 도합 115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2093평방미터를 소외 2 외 5인에게 다시 매도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간생략 등기의 방법에 의해 같은 해 4.16 원고로부터 직접 위 소외 2 등에게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지번인 (주소 1 생략) 전 988평방미터와 (주소 2 생략) 전 218평방미터에 해당하는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임이 명백하므로 위 토지부분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 이유설시 과정에 다소 명백하지 못한 점이 있지마는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된 위 토지가 위 소외 1에게의 양도계약체결 당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이 인정되어서 위 조항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풀이되고 이는 앞에서 설시한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양도소득의 비과세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그 판시 취지를 그릇 풀이한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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