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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0. 06. 13. 선고 89구825 판결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증명서 등 이외의 신빙성 있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농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조의 8 자경농지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8.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도 10월 수시분 방위세 금77,501,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내지 3, 을제4호증(각 등기부등본), 을제1호증의 1(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같은호증의 2(양도소득금액결정내역서), 을제2호증의 1(조세감면신청공문), 같은 호증의 2(감면신청서), 을제3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의 2 대 479.6평방미터, 같은 동 ㅇㅇ번지의 16 대 487.3평방미터, 같은 동 ㅇㅇ번지의 17 대 486.6평방미터의 3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부른다)는 원래 같은 동 ㅇㅇ번지 답 2,542평방미터가 1981. 7. 18.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지번이 같은동 ㅇㅇ번지의 2로, 지목이 공부상 대지로, 지적이 1453.5 평방미터로 각 변경되어 환지 확정된 후 1986. 12. 2. 다시 여기에서 분할된 토지인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75. 12. 29. 취득하여 1976. 1.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보유하여 오다가 1986. 12. 30. 소외 ㅇㅇ개발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부른다)에게 대금563,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위 매도대금을 소외 공사로부터 전액 토지개발 채권으로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는 관련세법규정상의 세액산출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77,501,220원으로 결정하여 1988. 10. 5. 원고에게 이를 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부른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외 공사에게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이므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 나온 갑제1호증의 1내지 3 및 을제4호증, 증인 최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호증의 1(인우보증),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9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5. 12. 2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친척인 소외 망 권ㅇㅇ 및 그의 가족들로 하여금 이를 관리케 하면서 답으로서 자경하여 오다가 (이 사건 토지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1981. 7. 18.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공부상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1984년 말 까지는 사실상 답으로서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었다), 1984. 12.말에 이르러 전국 소년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환경정비작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 주위가 성토되어 그 지반이 높아지고 수로가 끊어져 더 이상 답으로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위에 관상수인 향나무를 심어 관상수조림지로 조성, 이를 재배하여 왔으며 1986. 12. 30. 소외 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도 그 지상에 향나무가 약 400본 정도 심어져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제5호증(확인원)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외 공사에 양도할 때가지 8년 이상 소유하면서 계속 자경하여 왔고 또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 소정의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수작물인 관상수(향나무)를 재배하고 있던 농지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농지인 사실의 입증방법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위 증명서 등 이외의 신빙성 있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농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에 위배하여 위 소득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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