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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 12. 05. 선고 2013구합10403 판결
기준시가 원칙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기준시가 적용[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2013년 감심 제41호

제목

기준시가 원칙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기준시가 적용

요지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토지의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

사건

2013구합1040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강AA

피고

해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14.

판결선고

2013. 12. 5.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2.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본세 부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중 '지방교육세'는 '지방소득세'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12. 민BB로부터 OO시 OO면 OO리 산23-1 임야 59,504㎡, 같은 리 산19 임야 24,496㎡(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전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OOOO원에 매수하였고, 1997. 3. 19.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위 산23-1 토지 중 17,563㎡가 분할 및 지목 변경 절차를 거쳐 OO시 OO면 OO리 126-6 잡종지 17,5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다. 원고는 2006. 12. 28. 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도하였고, 2006. 12. 29. CC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7. 2. 28. 피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OOOO원, 취득가액은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0. 4. 12.부터 2010. 4. 30.까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O원은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취득가액이고, 그 중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OOOO원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재산정한 후, 2010. 6. 1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그런데 감사원에서 2011. 10. 6.부터 2011. 11. 24.까지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를 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에게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시정할 것을 통보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2012. 6. 7.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24.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3. 3. 14.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현행 지방세법상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해당)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 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민BB로부터 이 사건 전체 토지를 OOOO원에 매수하면서, 민BB과 사이에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OOOO원, 나머지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OOOO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OOOO원이라고 할 것이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OOOO원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6조 제2항 제6호, 제97조 제1항 등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3)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지 않고 추계조사하여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에 의하면, 취득가액을 추계조사 하여 결정하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1997. 6. 24. 세람상호저축은행에서 평가한 감정가액(OOOO원)이 존재할 뿐 아니라, 2010. 2.경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 2002년 기준 감정가액을 OOOO원으로 확인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위와 같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바,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확인하였으나, 그 후 감사원이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O원으로 판단하여 시정 통보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무조사결정일인 2010. 4. 30.부터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날인 2012. 6. 10.까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OOOO원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는 양도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준시가과세원칙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다만 같은 법 제114조 제4항 단서는 양도자가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자가 신고한 가액과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그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양도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양도자가 신고한 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함에 따라 같은 법 제114조 제4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14조 제5항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추계조사 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전체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산정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은 별지 세액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OOOO원이라고 할 것인바, 위 결정세액에서 기 납부세액 OOOO원(= 당해자산 자진납부 OOOO원 + 원고가 납부한 기 결정・고지세액 OOOO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은 OOOO원이 된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나 종류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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