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114조에 따라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제114조 따라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사건
2013구합32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22.
판결선고
2014. 6.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8.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 각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7. 7. 25. 조BB로부터 OO시 OO구 OO동 1295-3 대 210.2㎡(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 10.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이후 원고는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2. 8. 1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조CC에게 OOOO원에 매도하여 2012. 10. 8. 조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O원으로, 취득가액을 이 사건 토지는 실지거래가액 OOOO원, 이 사건 건물은 환산가액 OOOO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예정신고 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OOOO원은 실제 매매계약서 등 거래 증빙이 존재하지 않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인 OOOO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합계를 OOOO원[=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환산가액) OOOO원 + 이 사건 건물 취득가액(환산가액) OOOO원]으로 산정하여 2013. 4. 8.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본세 OOOO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24.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7.경 이 사건 토지를 조BB로부터 OOOO원에 매입하였다. 당시 위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는 분실한 상태이지만, 위 거래를 전 ・ 후하여 원고의 남편 박DD의 은행 계좌에서 OOOO원의 금원이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실지거래가액인 OOOO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1)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등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박DD의 은행계좌(EEE OOO-OO-OOOOOO, OOO-OO-OOOOOO)에서 1997. 6. 4. OOOO원, 1997. 11. 4. OOOO원이 각 출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을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조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계약금 및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일 이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까지 지급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은 1997. 10. 2.인바, 1997. 11. 4. 출금된 OOOO원이 위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② 특히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박DD은 부동산신축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1997. 1기(1997. 4. 1. ~ 1997. 6. 30.)에 OOOO원, 1997. 2기(1997. 7. 1. ~ 1997. 12. 31.)에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수취된 사정 등에 비추어, 박DD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각 금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두 번에 걸쳐 OOOO원, OOOO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박DD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다소 배치되는데다가, 거액의 금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함에 있어 계좌이체 등을 하지 않고, 전액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점 역시 통상적인 거래 관념에 비추어 이례적이라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원고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조BB는 1997. 2. 28. 부산광역시로부터 OOOO원에 분양받은 이 사건 토지를 불과 5개월 정도 지난 후인 1997. 7. 25.경 원고에게 매도하였는데, 당시 위 기간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상승시킬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분양대금의 2배를 넘는 OOOO원에 이른다는 것 역시 경험칙에 위배되는 점, ⑥ 또한 조BB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 OOOO원, 취득가액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하였고, 이에 대한 과소 신고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EE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은행거래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OOOO원임을 인정 또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여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