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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4.10.선고 2013구합2139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213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금정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3. 20 .

판결선고

2014. 4. 10 .

주문

1.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24, 915, 093원 , 가산세 25, 861, 217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3. 11. B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C 답 1, 504㎡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을 취득하였고, 2003. 5. 14. 이 사건 토지를 D에게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3.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71, 000, 000원,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55, 226, 000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957, 080원으로 계산하여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 .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D가 2012. 11. 30. 경 위 토지를 E에게 양도하면서 제출한 2003. 4 10. 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200, 000, 000원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위 200, 000, 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76, 923, 076원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한 다음, 2013. 8. 1. 원고의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101, 708, 593원으로 , 총결정세액을 50, 669, 986원 ( 가산세 25, 861, 217원 포함 ) 으로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하고 위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49, 661, 851원 ( = 50, 669, 986원 - ( 자진납부액 1957, 080원 + 기결정세액 51, 037원 ) } 을 부과, 고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 국세청장은 2013. 11.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내지 8호증 (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1 ) 구 소득세법 ( 2005. 12. 2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소득세법 ' 이라 한다 ) 제114조 제4항 단서는 과세관청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더라도, 이와 같이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2 ) 이 사건 처분에 있어 피고 주장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산정에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다 .가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은 150, 000, 000원에 불과하고 , 50, 000, 000원은 중개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임에도 200, 000, 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나 )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150, 000, 000원이고 , 이와 별개로 이축권 매입을 위하여 35, 000, 000원을 지불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50, 000, 000원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

다 )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하더라도, 인근 토지에 관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

나. 피고의 주장1 )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에 미달하는 경우는 물론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것에 위법이 없다 . 2 )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200, 000, 000원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입증이 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사건의 경우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 원고가 매매사례가액으로 주장하는 인근 토지는 형질, 상태 등이 상이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다 ),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추계조사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양도소득세 본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 관련법리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중 하나로 같은 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은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라고 규정하고, 제5항은 '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 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는 양도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준

시가과세원칙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 다만 같은 법 제114조 제4항 단서는 양도자가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자가 신고한 가액과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그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

다시 말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양도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양도자가 신고한 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함에 따라 같은 법 제114조 제4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법제114조 제5항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다 .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참조 ) . 2 )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200, 000, 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양도자인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이상,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그 확인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거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을 뿐,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을 알 수 없는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본세 부분은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

나.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본세 부분이 위법한 이상,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본세 부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전상훈

판사김덕교

판사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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