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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04. 10. 선고 2013구합21398 판결
기준시가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국패]
제목

기준시가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

요지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양도자가 신고한 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함에 따라 같은 법 제114조 제4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14조 제5항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3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4. 10. 선고 2013구합21398 판결

변론종결

2014. 3. 20.

판결선고

2014. 4. 10.

주문

1.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원,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3. 11. CCC으로부터 부산 ○○군 ○○리 XXX 답 1,5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03. 5. 14. 이 사건 토지를 DDD에게 양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03.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원,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XXXX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DDD가 2012. 11. 30.경 위 토지를 EEE에게 양도하면서 제출한 2003. 4. 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OOO,OOO,OOO원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위 OOO,OOO,OOO원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OO,OOO,OOO원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한 다음, 2013. 8. 1. 원고의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OOO,OOO,OOO원으로, 총결정세액을 OO,OOO,OOO원(가산세 OO,OOO,OOO원 포함)으로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하고 위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OO,OOO,OOO원 = OO,OOO,OOO원 - (자진납부액 OOO,OOO원 + 기결정세액 OO,OOO원) 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11.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구 소득세법(2005. 12. 2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4조 제4항 단서는 과세관청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더라도, 이와 같이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에 있어 피고 주장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산정에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다.

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은 OOO,OOO,OOO원에 불과하고, OO,OOO,OOO원은 중개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임에도 OOO,OOO,OOO원으로 산정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OOO,OOO,OOO원이고, 이와 별개로 이축권 매입을 위하여 OO,OOO,OOO원을 지불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OOO,OOO원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다)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하더라도, 인근 토지에

관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환산

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에 미달하는 경우는 물론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것에 위법이 없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 2)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OOO,OOO,OOO원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입증이 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사건의 경우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원고가 매매사례가액으로 주장하는 인근 토지는 형질, 상태 등이 상이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추계조사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양도소득세 본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중 하나로 같은 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 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는 양도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준시가과세원칙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다만 같은 법 제114조 제4항 단서는 양도자가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자가 신고한 가액과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그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양도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양도자가 신고한

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함에 따라 같은 법 제114조 제4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14조 제5항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OOO,OOO,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양도자인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이상,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그 확인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거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을 뿐,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 이고, 이러한 법리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을 알 수 없는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본세 부분은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나.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본세 부분이 위법한 이상,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본세 부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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