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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천지원 2007. 7. 6. 선고 2007고합1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항소[각공2007.9.10.(49),2041]
판시사항

경찰당국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 집회의 개최를 금지하고 각 지방에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로 함에 따라, 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상경하려는 제천시농민회 소속 농민들의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진로를 막은 사안에서, 위 경찰관들의 조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경찰당국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 집회에 대하여 집단적 폭력이 발생할 우려와 교통소통문제 등을 이유로 그 개최를 금지하고 각 지방에서 위 집회참가를 위해 상경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로 함에 따라, 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 서울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천시농민회 소속 농민들이 제천시 봉양읍 주민자치센타 앞에서 차량에 올라 출발하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기로 하고 위 자치센터 정문 앞에 순찰차 등을 세워 농민들의 차량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출입로를 봉쇄하자 위 농민들이 이에 저항하여 순찰차의 유리창을 부순 사안에서, 위 농민들의 상경행위는 금지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준비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에서 정한 경찰권 발동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경찰관들의 출입로 봉쇄조치는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흠결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이덕진

변 호 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변호사 우수정

주문

피고인 1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제천시농민회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2는 제천시농민회 봉양읍 지회장인바, 피고인들은 2007. 3. 10. 서울시청 앞 광장 등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 범국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농민회원을 비롯한 농민관련단체 회원들 약 20명이 같은 날 09:30경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에 있는 봉양읍주민자치센터 앞마당에 모여서 그 중 10여 명이 12인승 승합차 1대에 동승하고 출발하려 하였으나, 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 집회가 금지통고 되었다는 이유로 그 집회참가를 저지하기 위해 위 주민자치센터 정문의 양 기둥 사이에 교통순찰차 1대를 가로세우고 경비 지프차 1대를 뒷부분이 자치센터 쪽으로 향하도록 세워서 출입로를 봉쇄하자,

1. 피고인 1은,

2007. 3. 10. 09:55경 위 주민자치센터 앞마당에서, 위와 같이 정문을 막고 있는 교통순찰차인 53머1153호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앞 흙받기(펜더, fender)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서 수리비 186,450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고,

2. 피고인 2는,

같은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배수로 뚜껑(주철 성형물, 사각형 50㎝ × 50㎝ × 두께 5㎝, 무게 33kg) 1개를 집어 들어 위와 같이 정문을 막고 있는 경비 지프차인 충북 33라7585호 레토나 차량의 뒷유리창을 향해 던져 이를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상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2 :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비록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찰관의 원천봉쇄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진출을 막고 있는 경찰차를 손괴한 것이라고 하여도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공용물건손상죄는 유죄로 인정되고, 특히 피고인 2는 위험한 방법으로 위 손괴행위에 이르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 2는 판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 범국민대회(이하 ‘서울집회’라고 한다)가 정부당국으로부터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고 교통소통을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통고 되었음에도, 제천시 봉양읍 농민회원 20여 명과 함께 위 서울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봉양주민자체센터 앞 도로상에 집결하였으나 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상경계획을 철회하도록 설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 참가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수로 철 구조물을 들어 제천경찰서 소속 피해자 1 경장이 승차하고 있던 위 레토나 경비차량의 뒷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림으로써 그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치안질서유지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2. 쟁점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부

(1) 형법 제144조 제2항 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제136조 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등 참조), 과연 이 사건에서 경찰관이 피고인 2 등의 집회참가를 이른바 원천봉쇄의 방법으로 제지한 조치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2) 인정 사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서울집회는 이른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저지할 목적으로 2007. 3. 10. 15:00경 서울시청 앞 광장 등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관할 경찰당국은 위 집회가 집단적 폭력시위가 될 것이 명백하고 교통소통을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주최자에게 위 집회의 금지를 통고함과 아울러 대규모의 인원이 위 집회참가를 위해 상경하는 것을 대비하여 각 지방에서 이른바 원천봉쇄하기로 한 사실, ② 피고인 2 등 판시 농민관련단체 회원들 약 20명은 2007. 3. 10. 09:30경 위 봉양읍주민자치센터 앞마당에 모여 서울집회의 참가 여부 및 상경방법 등을 논의하여 그 중 10여 명만 미리 준비된 봉고 승합차 1대를 타고 상경하기로 하여 박스 3~4개를 싣고 사람들이 승차한 사실, ③ 한편, 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전투경찰대원 등 30여 명은 위와 같은 원천봉쇄 지시에 따라 위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 집결해 있었는데, 피고인 2 등이 주민자치센터 앞마당에서 봉고 승합차를 타고 출발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관 1 등은 위 주민자치센터 정문의 양 기둥 사이에 교통순찰차 1대를 가로세우고 경비 지프차 1대를 뒷부분이 자치센터 쪽으로 향하도록 세워서 출입로를 봉쇄하여 위 봉고 승합차의 진출을 막은 사실, ④ 이에 피고인 2 등은 승합차에서 내려 위 순찰차 등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레토나 경비차의 뒷유리창을 파손하였고, 당시 경찰관 공소외 2가 위 경비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3) 이 사건 원천봉쇄 조치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경찰권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명령·강제하는 권력적·침익적 작용을 그 본질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크므로, 경찰권의 발동 및 행사는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고 한다)은 경찰관의 직무범위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규정하고( 제2조 제1 , 5호 ) 있는데,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금지하여 이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고 그 정을 알면서 위와 같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 제2호 , 제19조 제2항 , 제4항 ),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및 시위가 위와 같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조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는 주최자에게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금지통고가 된 집회에 대하여는 그 주최자에 대하여만 처벌규정을 두고( 제8조 제1항 , 제19조 제2항 ),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도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이와 같은 금지를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한 자나 그 정을 알고도 위와 같은 집회에 참가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제12조 제20조 ). 따라서 처음부터 금지된 집회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 의해 금지통고가 된 집회를 개최하거나 금지된 집회에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경찰관은 이에 대하여 경직법에 따른 ‘범죄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공무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및 행사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직법 제6조 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의 이 사건 원천봉쇄 조치가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먼저 ①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목전(목전)이라 함은 말 그대로 ‘눈앞에서’라는 명백·현존성의 의미인바, 이 사건 원천봉쇄 조치는 집회 예정시간인 15:00경으로부터 무려 5시간 30분 전인 09:30경에 서울에서 150km나 떨어진 제천에서 취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 2 등이 미리 준비된 승합차로 바로 상경하려 했다는 사정까지 감안한다 할지라도 이른바 불법집회에 참가라는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하여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②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이 사건 서울집회의 금지통고 이유는 위 인정과 같이 추상적으로 추론될 뿐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가 전혀 없고, 금지통고가 된 집회에 참가하려고 준비하는 행위에 불과한 상경행위가 그 자체로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서울집회가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집회가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하여도 이로써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서울집회와 같이 전국적으로 사람이 모여 대규모로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른바 불법집회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가 경찰작용으로서는 집회가 예정된 한 장소에 대규모 집단으로 집결하기 이전에 각 지역마다 비교적 소규모의 집회참가자를 제지하여 분산시키는 이른바 원천봉쇄가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데다가 위와 같이 경직법은 경찰관이 범죄예방을 위해 관계인에게 경고를 발하고 나아가 그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행위의 명백·현존성과 중대·긴급성을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과 효과성만을 이유로 집회참가자에 대하여 각 지역에서 출발을 제지하는 이른바 원천봉쇄라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굳이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절도의 목적으로 준비하여 집을 나선다는 사실을 경찰관이 알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 설득하거나 회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집에서 아예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더구나 경직법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한편( 제1조 제2항 ), 만일 이를 남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점( 제12조 ), 뿐만 아니라 집시법 제18조 집시법시행령 제9조의2 는 이미 개최된 불법집회를 해산함에 있어서도 경찰관으로 하여금 우선 종결선언과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만 3회 이상 자진해산 명령한 후 직접 해산토록 정하고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원천봉쇄 조치가 정당화될 수 없다(전국적 규모의 집단적인 폭력적 집회 또는 시위가 빈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집회·시위문화일 뿐이고, 그렇다고 하여 경찰권의 발동 요건도 그에 상응하여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서울집회 참가를 원천봉쇄한 조치는 경직법 제6조 가 정하는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적법한 공무집행’의 요건인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흠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소 결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전제로 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의 성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현장 및 피해차량들 사진의 영상을 종합하면, 경찰관 1이 입었다는 두피의 상처 부위는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완전히 벌려야 보일 정도로 극히 작고, 그 정도도 살짝 긁힌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인 데다가 당시 공소외 2는 위 경비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 2가 깨뜨린 차량 뒷유리는 이른바 안전유리(강화유리, tempered glass)로써 깨어질 때 파삭 깨어져 그 파편이 극히 작고 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좌석까지의 비산거리 및 머리카락의 완충역할 등을 감안할 때, 과연 공소외 2가 뒷유리의 손상에 의한 파편으로 인하여 후두부 찰과상을 입었는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검사의 아무런 입증이 없다. 따라서 공소외 2가 상처를 입었다는 공소외 1, 2, 3 등 경찰관의 진술은 과장되었다고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상처로 2주간이나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 공소외 4 작성의 진단서는 오히려 믿기 어렵다.

또한, 형법상의 상해라 함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극히 경미한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 2002.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후두부 영상 및 그 상처의 발생 경위와 정도 등에 공소외 2 역시 1시간 후에 제천현대병원에 가서 간단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다음날에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타서 복용하였다는 진술은 다른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2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외 2가 형법상 상해죄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용물건손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용석(재판장) 차영민 이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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