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19』
1. 일반 교통 방해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1. 11. 22. 한 미 FTA 반대 집회 피고인은 2011. 11. 22. 20:28 경부터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눈 스퀘어 앞에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 한 미 FTA 반대’ 미신고 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21:42 경 집회 참가자들 2,200 여 명과 함께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성모 사거리에서 을지로 2 가까지 왕복 8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1. 11. 26. 한 미 FTA 반대 집회 피고인은 2011. 11. 26. 17:50 경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 한 미 FTA 반대’ 미신고 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9:58 경 집회 참가자들 1,000 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 사거리 왕복 8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2011. 12. 10. 한 미 FTA 반대 집회 피고인은 2011. 12. 10. 17:40 경부터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청계 광장 소라탑 남측 인도에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 한 미 FTA 반대’ 미신고 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20:54 경 집회 참가자들 1,500 여 명과 함께 서울 중구 을지로 1 가에 있는 을 지로 입구 역 부근 왕복 8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라.
2012. 6. 16. 쌍용 차 대책위 등 걷기 집회 피고인은 2012. 6. 16. 11:29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공원에서 쌍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