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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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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7. 10. 31. 선고 2007노2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공용물건손상][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행위가 경찰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찬 것에 그치고 손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공용물건을 손상한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상경조차 막는 경찰의 원천봉쇄가 다소 지나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아서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유사사건들에 관한 양형선례와 비교하여 보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서홍기

변 호 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 변호사 우수정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1에 대하여 : 양형과경

피고인 2에 대하여 : 사실오인(상해의 점), 법리오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이건 불법집회 원천봉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원천봉쇄를 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한 이상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양형과경

2. 판단

가. 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 1의 범행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제천시 농민관련 단체 회원들이 불법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상경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있던 경찰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서 수리비 186.450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린 것이다. 피고인 2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도전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한 행위는 여타 일반의 재물손괴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앞서와 같이 피고인 2의 행위는 경찰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찬 것에 그치고 손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공용물건을 손상한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2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상경조차 막는 경찰의 원천봉쇄가 다소 지나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아서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 2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유사사건들에 관한 양형선례와 비교하여 보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2에 대하여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제2항 중 ‘위험한 물건’을 삭제하고 죄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서 ‘상해’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 제144조 제2항 , 제1항 , 제136조 제1항 , 제141조 제1항 ’에서 ‘ 형법 제257조 제1항 , 제136조 제1항 , 제141조 제1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1심 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증거의 요지에 ‘1. 진단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인 2는,

같은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배수로 뚜껑(주철 성형물, 사각형 50㎝ x 50㎝ x 두께 5㎝, 무게 33kg) 1개를 집어 들어 제천경찰서 소속 피해자 공소외 2 경장이 승차하고 있던 레토나 경비차량의 뒷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림으로써 그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치안질서유지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와 동시에 지프차량을 수리비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상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위 각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쟁점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가. 인정사실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1은 제천시농민회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2는 제천시농민회 봉양읍 지회장이다.

(2) 피고인들은 2007. 3. 10. 서울시청 앞 광장 등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 범국민대회’(아래에서는 ‘이 사건 집회’라고만 한다)에 참가하기 위해 농민회원을 비롯한 농민관련단체 회원들 약 20명과 함께 같은 날 09:30경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에 있는 봉양읍주민자치센터 앞마당에 모여서 그 중 10여명이 12인승 승합차 1대에 동승하고 출발하려 하였다.

(3) 이 사건 집회는 이른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저지할 목적으로 2007. 3. 10. 15:00경 서울시청 앞 광장 등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관할 경찰당국은 이 사건 집회가 집단적 폭력시위가 될 것이 명백하고 교통소통을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주최자에게 집회의 금지를 통고함과 아울러 대규모의 인원이 집회참가를 위해 상경하는 것을 대비하여 각 지방에서 집회참가를 원천봉쇄하기로 하였다.

(4) 이에 따라 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이 사건 집회가 금지통고 되었다는 이유로 그 집회참가를 저지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정문의 양 기둥 사이에 교통순찰차 1대를 가로세우고 경비 지프차 1대를 뒷부분이 자치센터 쪽으로 향하도록 세워서 출입로를 봉쇄하여 피고인들이 승차한 봉고 승합차의 진출을 막았다.

(5) 이에 피고인 2 등은 승합차에서 내려 순찰차 등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2는 그곳 바닥에 있던 배수로 철 구조물을 들어 제천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공소외 2가 승차하고 있던 경비 지프차의 뒷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나. 제1심의 판단

(1) 제1심은 형법 제144조 제2항 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제136조 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인 피해자 공소외 2 등의 원천봉쇄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아래에서는 ‘경직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 가 정하는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적법한 공무집행’의 요건인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흠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제1심 판단의 구체적 요지는 아래와 같다.

① 경찰권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명령·강제하는 권력적·침익적 작용을 그 본질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크므로, 경찰권의 발동 및 행사는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② 적법한 공무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및 행사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직법 제6조 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의 이 사건 원천봉쇄 조치도 이와 같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서의 목전(목전)이라 함은 말 그대로 “눈앞에서”라는 명백·현존성의 의미인바, 이 사건 원천봉쇄 조치는 집회 예정시간인 15:00경으로부터 무려 5시간 30분 전인 09:30경에 서울에서 150km나 떨어진 제천에서 취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 2 등이 미리 준비된 승합차로 바로 상경하려 했다는 사정까지 감안한다 할지라도 이른바 불법집회에 참가라는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하여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이 사건 서울집회의 금지통고 이유는 추상적으로 추론될 뿐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가 전혀 없고, 금지통고가 된 집회에 참가하려고 준비하는 행위에 불과한 상경행위가 그 자체로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서울집회가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집회가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하여도 이로써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원천봉쇄 조치가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경찰권이 권력적·침익적 작용을 그 본질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크므로, 경찰권의 발동 및 행사가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엄격한 해석이 요구됨은 제1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법문의 문언 그대로의 자구(자구)내용에만 얽매이고 법의 취지와 법이 적용되는 현실을 두루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직법 제6조 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1심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요건으로서 예방하려고 하는 범죄행위의 명백·현존성과 범죄행위의 중대성 및 그 예방을 위한 긴급성을 정한 취지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범죄행위가 저질러질 것이 명백·현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예방하려고 하는 범죄행위와 경찰권 발동대상인 행위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접근성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겠지만, 명백·현존성의 판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시간적·장소적 접근성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것은 아니고 경찰권 발동대상인 행위가 예방하려고 하는 범죄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하려는 자들의 의사의 내용 및 명백성, 의사의 번의가능성 유무 및 정도, 행위의 내용 등을 비롯한 제반정황에 비추어 범죄행위가 저질러질 것이 명백·현존하여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범죄행위의 중대성과 긴급성은 제반정황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범죄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이 상당한 정도로 예견되고 현재 감행되려고 하는 행위를 저지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워질 사정이 있어서 그 행위를 저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유효한 범죄행위 예방조치인 경우라면 인정될 수 있고,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 등이 발생하리라는 우려가 상당 정도 예견되는 이상 저질러질 범죄행위와의 시간적 밀접성은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긴급성 충족여부를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이 사건 집회가 정부당국으로부터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고 교통소통을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통고 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집회의 주최측은 이 사건 집회를 강행하려고 하였고 전국에서 이 사건 집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상경할 태세를 보이고 있던 점, 피고인 2 등도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봉양읍자치센터 앞마당에 모여 이 사건 집회의 참가여부 및 상경방법 등을 논의한 결과 그 중 10여 명이 미리 준비한 승합차를 타고 상경하기로 하고 승합차에 승차한 점, 이에 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이 사건 집회가 금지통고 되었다는 이유로 집회참가를 저지하기 위해 출입로를 봉쇄하자 피고인 2 등은 승합차에서 내려 순찰차 등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고 경찰관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그곳 바닥에 있던 배수로 철 구조물을 제천경찰서 소속 경비 지프차의 뒷유리창을 향해 던진 점 등의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집회의 성격 및 금지통고의 이유, 피고인 2 등이 불법집회에 참가할 의사를 명백하게 밝히고 그에 따라 상경을 위하여 승합차에 탑승하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 2 등의 그 후의 행위의 내용 및 그에 비추어 추단되는 희박한 번의가능성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2 등이 불법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를 것이 명백하고 현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 2 등의 행위가 집회 예정시간과 5시간 30분의 간격이 있고 집회장소와 150km가 떨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여타의 대규모 시위마다 거의 빠짐없이 폭력사태가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국 각지에서 이 사건 집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경하여 이 사건 집회장소에 모이게 되면 거대한 시위대가 형성되어 경찰력과 시위대 사이의 폭력적 충돌이 발생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이 상당한 정도로 예견된다. 나아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집회참가자들이 집회가 예정된 장소에 대규모 집단으로 집결하기 이전에 각 지역마다 비교적 소규모의 집단을 제지하여 분산시키는 이른바 원천봉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집회장소에 거대한 시위대가 형성되어 경찰력에 의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할 것임은 능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건 원천봉쇄는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범죄행위 예방의 조치에 해당하여 긴급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

(4)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경찰의 이 사건 원천봉쇄 조치는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가 저질러질 것이 명백·현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 대규모 집단의 시위대가 집회예정장소에 형성되기 전에 각 지역에서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려는 불법시위참가자들을 태운 차량을 저지함으로써 그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서의 적법한 경찰권발동이었다고 보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목적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2가 그와 같은 직무행위를 수행 중인 경찰관인 공소외 2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원천봉쇄 조치가 경직법 제6조 가 정하는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적법한 공무집행’의 요건인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흠결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경직법 제6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상해죄의 성부

가.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경찰관 공소외 2가 입었다는 두피의 상처 부위는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완전히 벌려야 보일 정도로 극히 작고, 그 정도도 살짝 긁힌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당시 공소외 2는 위 경비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 2가 깨뜨린 차량 뒷유리는 이른바 안전유리(강화유리, tempered glass)로 깨어질 때 파삭 깨어져 그 파편이 극히 작고 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좌석까지의 비산거리 및 머리카락의 완충역할 등을 감안할 때, 과연 공소외 2가 뒷유리의 손상에 의한 파편으로 인하여 후두부 찰과상을 입었는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외 2가 상처를 입었다는 공소외 1, 2, 3 등 현장에 있던 동료경찰관들의 진술과 앞서와 같은 상처로 2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 공소외 4 작성의 진단서를 배척하는 한편, 앞서와 같은 후두부 영상 및 그 상처의 발생 경위와 정도 등과 공소외 2 또한 1시간 후에 병원에 가서 간단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2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 부분 제1심의 판단도 수긍하기 어렵다.

(1) 먼저 피고인 2가 배수로 철 구조물을 피해자 공소외 2가 승차하고 있던 경비 지프차의 뒷유리창을 향해 던져서 깨진 뒷유리의 손상에 의한 파편으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2가 후두부 찰과상을 입었는가의 점을 본다.

제1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의 두피상처 부위가 극히 작고 살짝 긁힌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 2가 깨뜨린 차량 뒷유리는 이른바 안전유리로 깨어질 때 파삭 깨어져 그 파편이 극히 작고 튀기 어려워서 앞좌석까지의 비산거리 및 머리카락의 완충역할 등을 감안할 때 공소외 2가 뒷유리의 손상에 의한 파편으로 인하여 후두부 찰과상을 입었는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2가 던진 배수로 철 구조물은 사각형의 주철 성형물로 가로 및 세로가 각각 50㎝, 두께가 5㎝이고 무게가 33kg나 나가는 견고하고 육중한 구조물인 점, 피해자 공소외 2가 타고 있던 지프차는 차량 뒷유리로부터 운전석까지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차종인 점, 이건 당시 피해자 공소외 2는 비교적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공소외 2의 상처부위의 형태에 비추어 비산된 유리파편에 의하여 생길 수 있는 상처로 보이는 점, 기록상 뒷유리의 손상에 의한 파편 이외에 달리 피해자 공소외 2가 앞서 본 상처를 입을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피해자 공소외 2가 뒷유리의 손상에 의한 파편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다는 피해자 공소외 2 및 현장에 있던 동료 경찰관 등의 진술과 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공소외 2가 뒷유리의 손상에 의한 파편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피해자 공소외 2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2는 사건 당일 제천현대병원에서 상처부위의 소독과 함께 주사를 맞은 사실, 피해자 공소외 2는 상처를 입은 다음 날부터 상처부위에서 따끔따끔한 통증을 느꼈고 이 통증은 3일이 지나서야 완전히 사라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상처가 생긴 부위 및 피해자 공소외 2가 후두부 찰과상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된 앞서의 진단서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 공소외 2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3) 이와 달리 피해자 공소외 2가 뒷유리의 손상에 의한 파편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준(재판장) 신동헌 손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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