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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31 2012고정475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9. 29. 19:00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청계광장의 남측 인도에서 개최된 ‘반값등록금 국민촛불 한마당’ 집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22:15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1가 89-1에 있는 을지로입구 사거리에서 위 집회 참가자 700여 명과 함께 광교 방면 3개 차로, 한국은행 방면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8. 14: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산업은행 앞 노상에서 개최된 ‘FTA 비준 저지 투쟁’ 집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4:38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위 집회 참가자 2,500여 명과 함께 위 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윤중로에 이르기까지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한미 FTA 비준 저지’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상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첨부)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채증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10. 28. 한미 FTA 비준 반대 여의도 집회 채증자료 첨부)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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