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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646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의 사무처장이자 F의 공동집행위원장이다.

F은 2003. 8.경 당시 참여정부가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상정하면서 ‘FTA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2006. 2. 3.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에 관한 첫 협상 개시 선언을 하자, 2006. 3. 28.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는 G, H당(이하 ‘H당’이라 한다.), 참여연대, E(이하 ‘E’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약 270개의 사회단체가 연합하여 한미 FTA 저지를 목표로 출범된 단체이며, 현재 E 여성대표 I, J(이하 ‘J’이라 한다.) 위원장 K 등 관련 단체 대표 10명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후 2007. 6. 30.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고 2011. 10. 21.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이행법안에 서명을 하여 미국 측 비준절차가 완료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 비준안 통과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1. 11. 정기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위 F에서는 한미 FTA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목표로 대규모 도심 집회 개최, 불법적인 길거리 행진 및 시위, 국회 항의 방문 등을 통하여 사회의 이목을 끌어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경 E 사무처장으로서 F의 공동대표들의 승인을 받아 공동집행위원장 중 1인으로 선임되었고, 이후 F 공동대표들이 개최하기로 결정한 집회의 실제 내용과 일정, 진행 방식 등을 F 공동집행위원장들과 의논하여 결정하고, 실제 개최된 집회에서는 사회를 맡아 그 집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F 회원 및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하여 이를 주도하였다.

1.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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