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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111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P 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피고인 B은 Q당(현 R당) 전북도당 조직국장, 피고인 G은 S노동조합 전북본부 사무처 조직국장, 피고인 E는 T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피고인 D은 U노동조합 전북본부 수석 부본부장, 피고인 J은 S노동조합 전주분회 분회장, 피고인 K은 P 총연맹 전주시 V 사무국장, 피고인 L는 Q당(현 R당) 전북도당 사무국장, 피고인 M은 U노동조합 전북본부 조직부장, 피고인 N는 W노동조합 전북본부 교육선전부장, 피고인 C는 Q당(현 R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피고인 F는 X연구소장, 피고인 H은 ‘Y’ 사무국장, 피고인 I은 U노동조합 Z노동조합 전북지부 조직부장이다.

1. 2011. 11. 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AA본부는 2011. 11. 18. 대표자 및 연락책임자를 ‘AB’, 질서유지인을 ‘AB, B, C, AC, AD, AE’, 개최일시 ‘2011. 11. 22., 11. 24.~12. 10. 00:00~24:00’, 개최장소 ‘전주 오거리광장, 전주시청 앞 광장, AF당 앞 1차로 및 인도’, 목적 ‘한미 FTA 저지’, 시위방법 및 진로를 ‘진행차로 1차로 및 인도, 오거리광장 관통로 사거리 AF당(주간집회시)’으로 하는 '한미 FTA 저지 전북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신고서를 전주 완산경찰서에 제출하였고, 2011. 11. 22. 오후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 14개가 직권상정되어 AF당에 의하여 단독 처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전주시 완산구 AG 소재 AF당 전북도당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취지의 집회 등을 가지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B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집회참가자로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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