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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8. 30. 선고 2014구합9672 판결
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534 (2014.09.23)

제목

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이 사건에서 드러난 거래사실 등을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입증이 상당부분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967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텍스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11.

판결선고

2016. 8. 3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30,614,822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00,962,221원, 2010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124,031,149

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가. 2013. 10. 18.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130,382,850원 및 2010

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694,371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1,237,316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64,934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45,99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385,131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83,061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

소하고, 나. 2013. 9. 27. 한 2010년 귀속 812,126,763원, 2011년 귀속 47,345,904원,

2012년 귀속 169,568,996원을 대표자 노AA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면서 화학섬유 방적업체인 TT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HH, 주식회사 KK 등으로부터 원사를 구입하여 중소 원단 제조업체에 이를 공급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무자료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차명계좌(이KK, 홍SS, 이CC 명의 계좌, 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고 한다)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15억 700만 원의 매출을 누락하였고, ② 위 차명계좌와는 별개로 2010년 경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급가액을 줄여 발급하는 방법으로 9억 3,300만 원의 매출을 누락하였으며, ③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주식회사 SS섬유 등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9억 8,000만 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18.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가공매출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여 2010년 귀속 법인세 130,382,855원 및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694,371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1,237,316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64,934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45,99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385,131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83,061원을 각 증액경정하였고(이하 위 각 부과처분 중 아래 라.항 기재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나머지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한편 2013. 9. 27. 매출누락금액 중 2010년분 812,126,763원, 2011년분 47,345,904원, 2012년분 169,568,996원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위 각 금액을 대표이사 노AA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4. 9. 23. 조세심판원으로부터"매출누락금액 중 2010년 1기분 15,798,340원(거래처: MM섬유) 및 2010년 2기분 1,452,458원(거래처: GG코리아)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라는 결정을 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3,079,549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275,095원, 2010년 귀속 법인세 중 6,351,706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30,614,822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100,962,221원, 2010년 귀속 법인세는 124,031,149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이미 감액된 부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조세부과처분 중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소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오직 감액된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소구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없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393 판결 등). 원고는 2010년 귀속 법인세 130,382,850원 및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694,371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1,237,316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일부 감액경정되어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30,614,822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100,962,221원, 2010년 귀속 법인세는 124,031,149원만 남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가 원고의 매출금액은 아니다. 그 중 합계 1,035,699,910원은, ① 노AA가 개인적으로 대여해 준 후 반환받은 노AA 개인 소유의 금원(480,201,000원)이거나 ②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한 거래에서 현금으로 수령한 물품대금을 차명계좌에 무기명으로 입금한 것(61,025,862원) 또는 ③ 거래처로부터 원사를 구매하기 위해 대금을 먼저 지급하였다가 거래처가 원사를 구하지 못해 반환한 금원 등 매출과 무관한 것(277,750,648원), ④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발급한 거래에서 필요에 의해 그 대금을 차명계좌로 요청해 받은 것(216,722,400원) 등으로 매출 누락액이 아니다.

2) 가공매출금액은 당초부터 원고의 익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중 거래처에 대한 반환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는 없다. 또한, 차명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을 일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후 노AA가 이를 대부분 인출해서 법인계좌에 가수금형태로 입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의 취지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또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근거로 그 납세의무자가 당초 법인세 등의 신고 시에 누락한 매출액이 있음을 이유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이 누락한 익금의 존재와 액수 등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기록하여 갖추고 있는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매출 누락액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실제 관리 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 입증의 난이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매출 누락액이 위와 같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나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일응 그 금액을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포함한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25. 선고 2002두5542 판결 등).

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 내지 12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과세관청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2010년도 매출장부와 이 사건 차명계좌의 거래내역, 노AA가 직접 작성한 일기장 등을 확보한 뒤 종래 신고된 매출세금계산서와 상호 대조하는 방법으로, 2010년 매출장부 기재 매출액 중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그 공급가액을 줄여 발급된 부분(공급가액 합계: 9억 3,300만 원)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된 내역 중 일부(공급가액 합계: 15억 700만 원)를 매출 누락액으로 특정한 점(원고 사업장에는 2011년도 매출장 및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거래 전표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않았다), ② 노AA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2010년 매출장부 및 이 사건 차명계좌를 기준으로 한 매출 누락액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후 매출처별로 누락된 매출액이 정리되어 있는 확인서에 서명ㆍ날인하였는바, 노AA는 당시 2010년 매출장부 기재 매출액과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거래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그 기재에 오류 또는 오기가 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고, 그 밖에 위 각 확인서가 노AA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차명계좌를 개설한 이KK, 홍SS, 이CC은 모두 노AA의 딸 또는 노AA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이BB의 부탁을 받고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노AA에게 전달하였는바, 노AA는 당초부터 무자료 매출에 따른 거래대금을 송금받기 위해 이 사건 차명계좌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과세관청은 매출 누락액에 대한 원고의 주장 중 일부(후술하는TT모사 김SS, 이DD, TT관동 손BB JJ니트 임SS 등)를 받아들여 이를 매출 누락액에서 제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0년도 원고의 매출장부상 '수입금액'에 기재된 금액과 이 사건 차명계좌 거래내역 중 피고가 특정한 입금액은 일응 원고의 매출액 또는 기타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매출과 관련이 없는 금액이거나 그에 관하여 원고가 적법하게 매출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가 밝혀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51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합계 1,035,699,910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매출 누락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노AA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합계480,201,000원)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차용증 등 객관적이고도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원고는 이에 대한 증거로서 이 사건 차명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사람들이 작성한 각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주장 그 자체로도 그들은 노AA와 각별한 관계에 있는 반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노AA로부터의 계좌 송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증인 김JJ은 이 법정에서 금원의 차용 경위와 관련하여 당초 그가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갑 제9호증)의 기재 내용과 다소 일치되지 않는 진술을 하였는바, 증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별도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과세관청은 이 부분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이를 매출 누락액에서 제외하기도 하였다.

(2)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에서 현금으로 수령한 물품대금을 차명계좌에 무기명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합계 61,025,862원)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3) 거래처로부터 원사를 구매하기 위해 대금을 먼저 지급하였다가 거래처가 원사를 구하지 못해 반환한 금원 등 매출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합계

277,750,648원) 각 매출액별 판단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한 거래에서 필요에 의해 그 대금을 차명계좌로 요청해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216,722,400원) 각 매출액별 판단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67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소득처분은 해당 금액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임을 전제로 한다.

원고는 갑 제4호증(을 제4호증)의 기재를 근거로, 피고가 가공매출로 보아 익금에 불산입한 SS섬유 등에 대한 매출액 중 일부에 대하여 노AA의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SS섬유에게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계좌로 송금받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시 차명계좌에서 인출하여 SS섬유 측에 되돌려 주었다. 법인계좌로 입금된 가공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원은 대부분 매입거래처에 원사 매입대금으로 지출되었다." 라는 노AA의 진술(을 제8호증 7면)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차명계좌에 예치된 누락 매출액 중 SS섬유에 대한 반환금으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노AA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가공 매출액이 아니라 누락 매출액의 일부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한편,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611 판결 등), 원고는 노AA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송금된 매출 누락액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법인계좌에 다시 입금시켰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수정신고기한 내에 해당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30,614,822원, 2010

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00,962,221원, 2010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124,031,149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

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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