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563 (2017. 03. 29)
제목
가공비용임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요지
(원심판결요지와 같음) 법원고가 손금에 계상한 매입비 및 영업비가 가공경비라는 것을 뒤집을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가공비용임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7누4488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6. 3. 29. 선고 2016구합64563 판결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10.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13,497,770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5,850,900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3,911,0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853,97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84,297,07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357,42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98,41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84,07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6,201,83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19,70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68,4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소득자를 김CC로 한 2009년 귀속 소득금액 825,812,000원, 2010년 귀속 소득금액 156,313,900원, 2011년 귀속 소득금액 116,979,000원, 2012년 귀속 소득금액 27,5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는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 제4쪽 [표 2] 아래 제6행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뒤에 "(각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 제5쪽 제10행의 "700,000,000원"을 "70,000,000원"으로, 제15행의 "630,00,000원"을 "630,000,000원"으로 고친다.
○ 제6쪽 제18행과 제7쪽 제6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를 모두 "당심에 이르기까지"로 고친다.
○ 제8쪽 제16~17행의 "위 금액…1,132,000,000원 중"부분을 "위 금액 대부분에 해당하는 약 1,111,000,000원이 각 입금 상대방으로부터 김CC 차명 계좌로, 그 중 약"으로 고치고, 제18행의 "을 제2호증의 기재"를 "갑 제3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김CC에게 소득처분한 금액 중 원고의 사업목적, 즉 인건비나 외상매입금 결제 등을 위해 사용된 6억 3천만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자발적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김CC에 대한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사외유출된 금액 중 6억 3천만원을 실제로 원고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나 외상매입금 결제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사외유출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법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위 조항이 의도한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