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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30 2014구합967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30,614,822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면서 화학섬유 방적업체인 태광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효성,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등으로부터 원사를 구입하여 중소 원단 제조업체에 이를 공급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무자료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차명계좌(C, D, E 명의 계좌, 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고 한다)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15억 700만 원의 매출을 누락하였고, ② 위 차명계좌와는 별개로 2010년경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급가액을 줄여 발급하는 방법으로 9억 3,300만 원의 매출을 누락하였으며, ③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주식회사 성원섬유 등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9억 8,000만 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18.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가공매출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여 2010년 귀속 법인세 130,382,855원 및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694,371원, 2010년 2기분부가가치세 101,237,316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64,934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45,99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385,131원,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83,061원을 각 증액경정하였고(이하 위 각 부과처분 중 아래 라.항 기재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나머지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한편 2013. 9. 27. 매출누락금액 중 2010년분 812,126,763원, 2011년분 47,345,904원, 2012년분 169,568,996원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위 각 금액을 대표이사 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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