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8. 23. 선고 2017두44916 판결
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제목
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이 사건에서 드러난 거래사실 등을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입증이 상당부분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사건
2017두449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진동텍스
피고, 피상고인
포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26. 선고 2016누65765 판결
판결선고
2017. 08.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