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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6.27 2017가단6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6.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포항세무서장은 주식회사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9. 1. 1.부터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을 발견하고, 2016. 9. 5., 같은 해 10. 5. 및 같은 해 11. 6.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상호 세목 과세기간 세액(원) 주식회사 C 법인세 2009년 711,450 부가가치세 2009년 1기분 299,420 부가기치세 2009년 2기분 418,680 법인세 2010년 50,835,950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 14,902,480 부가가치세 2010년 2기분 29,913,930 법인세 2011년 57,289,820 부가가치세 2011년 1기분 28,869,740 부가가치세 2011년 2기분 14,593,400 법인세 2012년 230,414,500 부가가치세 2012년 1기분 59,313,290 부가가치세 2012년 2기분 75,509,800 법인세 2013년 28,982,980 부가가치세 2013년 1기분 96,953,660 부가가치세 2013년 2기분 85,686,720 법인세 2014년 17,186,030 부가가치세 2014년 1기분 66,370,760 부가가치세 2014년 2기분 69,802,860 법인세 2015년 14,041,150 부가가치세 2015년 1기분 57,537,580 부가가치세 2015년 2기분 50,458,180 법인세 2016년 5,324,320 부가가치세 2016년 1기분 40,359,710

나. 그러나 주식회사 C은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기한인 2016. 9. 30., 2016. 10. 31. 및 2016. 11. 30.에 위와 같이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포항세무서장은 2017. 1. 5.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납부통지를 하였으며, 위 납부통지서는 2017. 1. 6. B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상호 세목 과세기간 세액(원) 주식회사 C 법인세 2009년 659,500 부가가치세 2009년 1기분 277,550 부가기치세 2009년 2기분 388,110 법인세 2010년 47,673,930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 13,97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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