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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04 2018구합122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광주 서구 C에서 예식장업을 영위하였던 주식회사이다.

과세기간 신고 누락액 과세기간 신고 누락액 2007년 제2기 17,088,636원 2009년 제1기 154,082,366원 2008년 제1기 314,893,552원 2009년 제2기 2,667,038원 2008년 제2기 403,539,162원 2010년 제1기 151,853,901원

나. 종로세무서장은 2016. 5. 2.부터 2017. 1.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예식장의 현금 매출액을 D(원고의 대표 B의 장모)의 예금계좌(E은행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 수입액 신고에서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하 위 누락액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2. 10. 원고에게 위 신고 누락액에서 원가를 제외한 돈을 위 B의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B의 소득금액을 2007년 귀속 18,797,500원,2008년 귀속 294,677,935원,2009년 귀속 78,854,676원,2010년 귀속 111,489,401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고, 2017. 2. 13.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86,230원,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73,578,020원,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92,063,420원,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086,090원,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05,540원,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675,120원(각 가산세 포함), 2007사업연도귀속 법인세 26,310원,2008사업연도귀속 법인세 104,703,900원,2009사업연도귀속 법인세 28,287,480원,2010사업연도귀속 법인세 31,077,97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소득금액변경통지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4. 20.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7.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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