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의 사업년도 진행 중 법인세법이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업종료 당시의 과세내용 범위를 결정할 법률.
판결요지
사업년도가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 종료 당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참조조문
구법인세법 제11조의1 제3항 , 법인세법 제16조의2 법인세법부칙 제2항(법률 제571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서울여자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근)
피고, 피상고인
서울중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효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의무의 성립과 그 내용 범위는 오로지 조세법규에 의하여야 하고 조세의무는 각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된다 할 것이다. 즉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과세 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생길 때 예를 들면 법인세법에 있어서는 과세표준 계산의 기간인 사업년도 종료 당시에 과세요건은 완성하고 그때에 조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가사 사업년도가 진행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 종료 당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를 하고 조세의무 역시 사업년도 종료 당시의 법에 의하여 그 유무와 내용범위는 결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1964.7.14. 선고 63누202 사건 참조) 본건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제11조의1 제3항 (법률 제63호)에 의하면 원고(원고의 피승계인 재단법인 서울여자학원을 말함)와 같이 학교 경영을 교육의 목적으로하는 민법상의 법인에 대하여는 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60.12.30 법률 제571호로 개정되어 동법 제10조의 2 동 개정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61.1.1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는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긴소득에 대하여는 그 법인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기로 되어 있음은 당원의 현저한 사실이며 원고의 사업년도가 1960.4.1 시작하여 1961.3.31 종료함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62.6.2 원고의 위 회계년도 종료 당시의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위 회계년도 종료 당시에 유효히 실시된 위의 개정법에 따라 원고에게 본건의 법인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회계년도 종료일인 1961.3.31 현재의 법규에 따라 그 회계년도 종료 당시의 소득금액을 표준으로 과세를 한 이상 원고주장과 같이 회계년도 진행도중 법의 개정으로써 종례 과세대상이 아니였던 것이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다 하여도 소위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살피건데, 그 요지는 결국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회계년도인 1961. 3. 31. 종료의 사업년도 결산에 관하여 법정기간내에 법정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법규에따라 피고스스로 원고에게 대한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게 되었다는 사실 피고 직원이 1962. 4. 30.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1961. 3. 31. 종료한 회계년도의 결산서류의(을제2호증의 1내지5) 제출을 받아 원고의 원대장과 틀림이없음을 확인한후 그 서류에 의하여 원고의 회계년도인 1960. 4. 1.부터 1961. 3. 31.까지의 본건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그 기간의 총지출금액을 결정하였다는 사실 피고가 위의 서류에서 누락된 과세대상을 발견하였다는 사실 즉, 원고가 그 기본재산인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므로서 수입될 임대료 미수금과 건물을 매도하므로서 얻은 차익금을 새로 발견하여 본건과세대상으로 결정하였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위의 인정에 배치된 증거를 배척하였음이 명백한바 위의 증거취사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와같은 사실인정에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점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소론은 결국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관한 전권사항을 들어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므로 위와같은 상고이유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고 아니할수없으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