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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26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1(3)특,189;공1983.9.1.(711),1203]
판시사항

가. 구 방위세법(1979.12.28 법률 제3198호)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 의 의미

다. 사업년도 진행중에 세법개정이 있는 경우 과세근거의 법규

판결요지

가. 구 방위세법(1979.12.28 법률 제3198호)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 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자체만이 아니라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1항 에 게기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거나 비과세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2항 의 규정은 법인세의 경우에 위 법 및 조약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더라도 가산세나 특별부가세가 당연히 감면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이 있다 하여 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 제59조의 3 에 의한 법인세특별부가세의 비과세가 위 방위세법(법률 제3198호)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규정된 비과세 또는 감면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다. 법인세는 과세기간인 사업년도종료 당시에 과세요건이 완성하고 그때 조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업년도진행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년도종료 당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를 하고 조세의무의 범위도 사업년도종료 당시 법에 의해 결정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학교법인 광동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학교법인인 원고가 1979사업년도와 1980사업년도에 원고소유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타에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12호 에 의하여 동법 제59조의 2 소정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여 방위세의 납부의무는 있다고 전제하고, 그 세율은 당시 시행되던 방위세법(1981.12.31 법률 제3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방위세법 이하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인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동 제3호 단서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여기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에 의하여 방위세를 부과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 제4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의 각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방위세의 세율은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구분에 따라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25로 하되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단서에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자체만이 아니라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1항 에 게기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뜻임이 위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고 또 위에서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비과세의 경우도 포함하는 뜻임이 위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12호 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방위세의 세율은 위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본문 소정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공포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2항 에 의하면 이 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 에 게기하는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중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와 주세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 소득세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법 제59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법인세의 경우에 위 법 및 조약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더라도 가산세나 특별부가세까지 당연히 감면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이 있다고 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 3 에 의한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가 위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규정된 비과세 또는 감면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방위세에 관하여 위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할증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위 방위세율에 관한 법률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법인세는 과세기간인 사업년도 종료 당시에 과세요건이 완성하고 그때 조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업년도 진행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년도 종료 당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를 하고 조세의무의 범위 역시 사업년도 종료 당시의 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 당원 1964.12.15 선고 64누93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방위세법(1979.12.28 공포 법률 제3198호로 개정된 방위세법) 부칙 제3항에서 같은법 제4조의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위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서 소론과 같이 헌법국세기본법에 위반되는 소급입법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니 위 부칙규정이 소급입법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이 사건에 적용할 위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면 조세감면규제법( 동법 제2조 에 게기하는 법률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는 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부의무는 있다고 하겠으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국세기본법상 과세형평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위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의 방위세 비과세규정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 2 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법인이 그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한 이상 이것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그 양도금액을 교사대지 및 교사건축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국세기본법 소정의 실질과세 원칙을 저버린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이 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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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12.20선고 81구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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