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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22 판결
[행정처분취소(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154;공1983.12.15.(718),1750]
판시사항

가. 조세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과 조세의무의 범위

나.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조세의무의 성립과 그 내용범위는 오로지 조세법규에 의하여야 하고 조세의무는 각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조세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한 구성요건 사실이 폐지 또는 개정된 당시까지 완료된 경우에 대하여는 동 법령이 폐지나 개정된 경우에도 계속 효력을 가지며 그 후에 발생된 행위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잃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자산양도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조세의무의 성립과 그 내용범위는 오로지 조세법규에 의하여야 하고 조세의무는 각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64.12.15 선고 64누93 판결 ; 1970.3.24 선고 70누19판결 참조) 조세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조세법령이 정한 구성요건사실이 폐지 또는 개정된 당시까지 완료 된 경우에 대하여는 동 법령이 폐지나 개정된 경우에도 계속 효력을 가지며 그후에 발생된 행위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잃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에 적용한 소득세법시행령(1976.1.21 대통령령 제7955호) 제170조 제3항 은 법률 제2796호 소득세법 개정법률시행일인 1976.1.1부터 시행되다가 1976.12.31 법률 제8351호로 개정되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은 19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로서 개정되어 법률 제2705호, 소득세법 개정법률시행일인 1975.1.1부터 시행되다가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서 1980.1.1부터 폐지되었음은 현저한 사실인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6.4.12부터 같은해 12.24까지 사이에 자기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가 1979년도 수시분으로 위 양도소득이 발생한 당시에 유효히 실시된 이 조세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4항 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다 하여도 소위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시행중이던 소득세법(1975.12.22 법률 제2796호)제23조 제5항 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1976.1.21 대통령령 제7955호) 제170조 제3항 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 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동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공제액 및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에 의하면,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의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동법 제95조 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동법 제100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할 것 인바( 대법원 1977.12.27 선고 77누222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원고가 이건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이건 부동산취득시와 양도시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그 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실지거래가 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그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채무를 지고 원고소유의 대구시 (주소 생략), 전 410평에 대한 410분의 300지분에 대하여 소외 1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그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자 소외 1은 이를 변제충당하여 본등기하고 다시 소외 2와 소외 3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판매특약부 매매로서 소유권을 회복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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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1.2.17선고 80구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