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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1571
관리인 해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C상가번영회(이하 ‘피고 번영회’라 한다)는 집합건물인 창원시 성산구 D(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의 분양자 및 사업자등록을 갖춘 세입자로 구성된 단체이며, 피고 B는 2014. 12. 2. 개최된 피고 번영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중 144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 번영회가 2016. 12. 7. 개최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피고 B를 피고 번영회의 회장으로 다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총회 당시 적용되던 피고 번영회의 회칙 중 회원 자격, 임원 선출, 정기총회의 개최 및 결의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명칭) 본회는 C상가번영회라 칭하며 번영회라 함은 관리단을 포함하며 번영회와 관리단을 통합하여 이하 ‘번영회’라 통칭한다.

제5조(회원자격) 본회 회원은 C 상가 내 분양자 및 사업자등록을 한 세입자로 한다.

제7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의1(회장의 자격) 회장의 자격은 구분소유자이면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로 한다.

제9조(임원선출) 회장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투표로 선출하며 단독후보 출마시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1회로 회계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 회장이 소집한다.

제22조(총회의 정족수) (1)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하여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3조(의결권의 대리) (1) 회원은 총회에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수는 1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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