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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다8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9(3)민,007]
판시사항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3호 의 "비영업대금으로 인한 수입"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업년도가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 종료 당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원고, 상고인

진양건설산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3. 11. 선고 70나2746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는 원래 민법 제32조 소정의 재단법인이었다가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후에는 동법 소정의 사립학교법인이 된바, 피고는 1967.11.24 원고에게 대하여 금 1억원을 변제기일 1969.5.31 무이자로 원판시와 같은 계약으로서 대여하였다가 1969.10.29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 1억원 외에 금 5,000만원을 더 피고에게 지급키로 한다는 약정으로 위의 원피고간 계약을 해제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의하여 금 5,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위의 금 5,000만원은 위의 대여금 1억원에 대한 이자조로 지급된 것이 아닐뿐 아니라, 원판시와 같은 원피고간의 자금대여계약상 피고가 취득하기로된 부동산등에 관한 권리의 대신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위의 금 5,000만원은 오로지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위의 계약을 해제하게되는데 대한 배상금조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위의 대여금 1억원외의 금 5,000만원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금 1억원을 변제기일 1969.5.16로하여 무이자로 대여하였고, 그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는 대신으로 피고는 그 원피고간의 약정에 의한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소유권등 권리를 양수하기로 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해제하게 되고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대금계약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본건 금 5,000만원을 더 지급케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실질과세라는 원칙에서 볼 때 위의 금 5,000만원 지급은 결국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의 비영업대금으로 인한 수입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견해를 달리하였음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은즉,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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