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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누16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27]
판시사항

법인의 한 사업년도의 도중에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제도가 도입되고 개별공시지가가 산정·공고된 경우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사업년도 전체에 관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3.2.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경우에는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1990년 사업년도의 도중에 같은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제도가 도입되고 또한 그 사업년도 도중에 개별공시지가가 산정·공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사업년도 전체에 관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1990.4.4.) 제8조의 규정의 의미는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개별공시지가가 산정·공고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업년도 전체에 대하여 개정 전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는 것이지, 사업년도 중간에 개별공시지가가 산정·공시되었다 하여 1사업년도를 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전과 산정 후로 나누어 산정 전의 것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를, 산정 후의 것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각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부산석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피고, 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호남정유주식회사의 석유를 대리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1990년도에 원고 소유의 원심 판시 14개 주유소(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91.11.1. 원고에게 1990년도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제8항으로 변경됨, 이하 제8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들 중 건물의 가액은 각 취득 및 장부가액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한 1990.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각 개별공시지가(1990.8.30. 공고)와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에 따라 토지의 취득가액과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과 각 비교하여 이 중 가장 큰 금액인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의한 개벌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위 건물가액과 위 토지가액을 합산한 가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1990년도 부동산별 실제임대수입금액이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따른 위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의 7/100(이하, 법정기준임대료라고 한다)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들은 모두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30조에 따라 원고가 같은 사업년도분으로 손금산입한 이 사건 부동산들과 관련하여 지출한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재산세, 보험료 등 도합 금 1,559,287,986원을 손금 부인하고 익금 가산하여 원고 법인에게 1990년 사업년도 해당분 법인세(금543,996,960원) 및 방위세(금 135,173,510원)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1990.4.4.자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과 관련된 부칙 제8조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제7항(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토지의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필지의 지가가 산정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년도 종료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 도래하는 법인에 대하여 1사업년도를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후로 나누어 공시 전에는 개정 전의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를, 공시 후에는 개정 후의 개별공시지가를 각 적용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문리해석에도 타당하고, 또한 세법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확대 할 수 없다는 세법해석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위 부칙 제8조는 같은 부칙(원심의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오기로 보여진다) 제2조 본문에 대한 특칙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바, 이와 달리 위 부칙 제8조를 그 문언 앞에 "사업년도 종료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도래하는 법인의 경우에는"이라는 문언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 사업년도 전체에 대하여 개정 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사업년도 중간에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전·후를 가리지 않고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사업년도 전체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법인세는 과세기간인 사업년도 종료 당시에 과세요건이 완성하고 그때 조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업년도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년도 당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를 하고 조세의무의 범위도 사업년도 종료 당시의 법에 의해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3.6.28. 선고 83누2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적용할 새로 개정된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항, 제8항의 각 규정들을 위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위 부칙 제2조의 규정은 위와 같은 당연한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은 원심이 판시하는 바와 같고, 한편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경우에는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1990년 사업년도의 도중에 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제도가 도입되고 또한 그 사업년도 도중에 개별공시지가가 산정, 공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사업년도 전체에 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1990.4.4.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된 부칙 제8조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토지의 가액은 개별필지의 지가가 산정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는 의미는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개별공시지가가 산정·공고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업년도 전체에 대하여 개정 전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는 것이지, 사업년도 중간에 개별공시지가가 산정·공시되었다 하여 1사업년도를 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전과 산정 후로 나누어 산정 전의 것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를, 산정 후의 것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각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이와 달리 원고의 1990년 사업년도 종료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1990.8.30. 이후에 도래하였다 하여 위 사업년도를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전·후로 나누어 공시 전에는 개정 전의 기준시가가, 공시 후에는 개정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각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위 부칙 제8조의 규정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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