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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누10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14(3)행,058]
판시사항

법인세 부과처분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6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는 일예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61.12.8. 법률 제823호) 부칙 제3항에 의하면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2.1.1.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운운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9조 제1항 제5항 에 의하면 「법인의 각 사업년도개시일 이전 2년 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이월손금으로서 각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1963년도 소득계산에 있어서 1961년도(1961.10.1. -1962.9.30.)에서 발생한 이월손금은 이를 1963년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이에 저촉되는 동법시행령 부칙 제6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조화주조

피고, 상고인

논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관리회사는 1962.8.20 부터 정리중인 회사로서 그 사업년도가 매년 10월1일 개시되어 그 이듬해 9월 30일 종료한다는 사실과 피고가 1963.10.1 개시되어 1964.9.30 종료하는 원고회사의 1963년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1965.6.21 금 631,675원의 조세부과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심이 적법히 일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이월결손 금 8,755,031원은 원고관리회사의 1961년 사업년도 (1961.10.1개시 1962.9.30종료)에서 발생한 결손금 12,521,959원중 1962년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결손금액이라는 것이다.

1962.1.1부터 시행된 1961.12.8 공포법률 제823호 법인세법부칙 제3항에 의하면,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2.1.1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운운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위에서 말한바와같이 원고관리회사는 그 사업년도가 1961.10.1 개시되어 1962.9.30 종료한 이상 본건 법인세에 대하여는 위의 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위의 법 제9조 제1항 제5항 에 의하면,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의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법인의 각 사업년도 개시일이전 2년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각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1항 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1962.1.1시행 1961.12.30공포 각령 제322호) 제8조 제2항 에 의하면, " 법 제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이월결손 금은 각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손금으로서 그후의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으로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본문에 의하면, " 법 제9조 제5항 의 1962.1.1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이 월결손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고관리회사의 1962.1.1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인 1961년 사업년도(1961.10.1 개시되어 1962.9.30 종료)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잔액인 본건 금 8,755,031원은 1963년 사업년도 개시일 이전 2년내에 개시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이월손금에 해당하므로 1963년 사업년도분 (1963.10.1 개시, 1964.9.30종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이를 1963년 사업년도의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의 이월손 금 8,755,031원을 원고관리회사의 1963년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결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은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 위의 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은 동법시행일부터 생긴 이월손금의 산입범위를 규정하고, 위법시행령부칙 제6항은 위의 법제정당시에 이미 생긴 이월손금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분야가 각각 다름으로 위의 시행령 부칙 제6조 단서규정이 본법에 저촉되어 무효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인바, 위의 법부칙 제3, 4항은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2.1.1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1961.12.3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므로서 1962.1.1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는 위의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 위의 법제9조 제5항 에 의하면, "법인의 각 사업년도개시일 이전 2년 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각령으로 정한금액은 제1항 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므로서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그 법인세를 부과할 그 사업년도 개시일이전 2년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각령이 정한 일정한 금액을 그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위의 법시행령 부칙 6항단서 규정은 동일이전 즉 1962.1.1 전 1년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 즉 1962.1.1 이후에 개시한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각 사업년도 개시일이전 1년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이월손금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므로서 1961.10.1 개시되어 1962.9.30 종료하는 사업년도인 본건에 대하여도 위의 시행령 부칙제 6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된 것같이 규정하였으나,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본건의 경우는 위의 본법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사건이므로 위의 시행령부칙 제6항 단서의 규정은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적용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의 시행령부칙 제6항 단서규정의 적용을 배척한 것은 그 이유설시는 다르다 하여도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즉, 위와반대된 논지는 이유없을 뿐아니라 헌법 제102조 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여부와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여부를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고 규정하였으므로 하급법원도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받기위하여 역시위와같은 심사를 할 권한이 있다할 것이므로 위와반대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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