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누208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에스케이에너지 주식
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석유공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 11. 21. 선고 2006구합10291 판결
제1차 환송 전 판결
제1차 환송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두18004 판결
제2차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15. 선고 2011누44855 판결
제2차 환송 판결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7. 19.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6.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 18,842,577,410원의 환수처분 중 13,669,038,69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 18,842,577,41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 18,842,577,410원의 환수처분 중 4,034,259,390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①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 18,847,577,41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5. 2. 28. 대통령령 제18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 제5호(이하 '제5호 환급사유'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4,034,259,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고, 원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② 제1차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처분 중 2001. 10. 30. 이전에 지급한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제5호 환급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14,249,092,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원 · 피고는 제1차 환송 전 판결 중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③ 제1차 환송 상고심은 환급금의 징수권 소멸시효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원고의 상고이유 중 제5호 환급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한 소송물 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제1차 환송 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④ 제2차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처분 중 2001. 10. 30. 이전에 지급한 환급금 4,593,484,720원에 대하여는 그 환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제5호 환급사유에 의한 정당한 환급액수는 5,173,538,711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과 정당한 환급금을 합한 9,767,023,431원(=4,593,484,720원+ 5,173,538,71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하였고, 이에 원 · 피고가 불복하여 다시 상고하였다.
⑤ 제2차 환송 상고심은 제2차 환송 전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4,593,484,720원 부분(소멸시효와 관련된 부분)은 구 예산회계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기하여 환송함과 동시에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⑥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2차 환송 상고심에서 환송한 부분, 즉 이 사건 부당환급금 환수권 중 2001. 10. 30. 이전에 지급한 환급금 합계 4,593,484,720원 부분에 한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만 본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행의 "2005. 4. 22. 대통령령 제1879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을 "2005. 2. 28. 대통령령 제18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2면 10행부터 4면 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부당환급금 환수권 중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2001. 10. 30. 이전에 지급한 환급금 합계 4,593,484,720원에 관하여는 그 환수권의 소멸시효가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에 따라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한 부분에 관한 환급금 환수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 중 위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환급처분이 아직 취소되지 않고 있는 이상 환급처분에 따라 지급된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에는 잘못 지급된 환급금을 환급 당시부터 바로 환수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환급처분이 이 사건 처분으로 취소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환급금 반환청구권 내지 환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미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환급금 반환청구권 내지 환수권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제2차 환송 전 당심에서 위법함을 인정하여 취소한 9,767,023,431원 중 파기 환송된 4,593,484,720원을 제외한 나머지 5,173,538,711원(=9,767,023,431원 -4,593,484,720원)은 제2차 환송 판결에 의하여 위법한 것으로 이미 확정되었고, 파기환송된 4,593,484,720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18,847,577,410원의 환수처분 중 13,674,038,699원(=18,847,577,410원-5,173,538,711원)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처분 중 13,669,038,69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빈
판사 박재우
판사 정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