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한 제1차 예비적 청구 및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한 제2차...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매매대금청구) 중 지연손해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자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1차 예비적 청구(상법 제61조의 규정에 기한 보수청구) 중 지연손해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원피고는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제1차 예비적 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제1차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고,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분리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제2차 예비적 청구(조성원가 2,814,865,35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고, 피고는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파기환송된 원고의 제1차 예비적 청구,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2차 예비적 청구,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가흥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가흥토지조합’이라 한다)은 1997. 12. 29.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영주시 가흥동 1811 일원 895,847㎡ 토지에서 가흥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당시 작성된 사업계획의 공공용지조서에는 초등학교 학교부지로 영주시 가흥동 1857(환지 후 지번이다) 학교용지 15,500㎡ 2010. 4. 16.자 환지계획변경인가에 의하여 면적이 15,508.9㎡로 증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