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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4.26.선고 2013두6541 판결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사건

2013두6541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 에스케이에너지 주식 .

회사 )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한국석유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15. 선고 2011 - 44855 판결

판결선고

2017. 4. 26 .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4, 593, 484, 720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 구 석유사업법 ( 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석유사업법 ' 이라고 한다 )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 이하 ' 석유정제업자 등 ' 이라고 한다 ) 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9조는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 또는 공급하는 경우 그 징수한 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 제1항 ), 그 환급금의 환급기준 · 환급절차 그 밖에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3항 ) .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 2005. 2. 28. 대통령령 제18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 이라고 한다 ) 제27조 제1항은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한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 중유 ·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를 전기사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에게 일반전기사업용 또는 발전사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 ( 이하 ' 제3호 환급사유 ' 라고 한다 ) 를, 제5호에서 " 제2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 이하 ' 제5호 환급사유 ' 라고 한다 ) 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부과금의 환급의 대상 · 규모 ·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4항 ) .

이러한 구 석유사업법령의 위임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석유의 수입 · 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 이하 ' 이 사건 고시 ' 라고 한다 ) 제30조 는 부당하게 과다환급된 금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 원심은, 원심 판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환급금 환수권을 근거로 한 처분임을 전제로, 구 석유사업법구 석유사업법 시행령이 잘못 환급된 환급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환급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구 석유사업법 제19조 제3항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이 정하는 ' 기타 환급에 필요한 사항 ' 에 해당하므로, 부당환급금 환수에 관한 이 사건 고시 제30조가 모법의 위임 근거 없이 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3 ) 먼저 이 사건 고시 제30조가 부당환급금의 환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에 근거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

구 석유사업법구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부과금과 그 환급금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일단 환급한 부과금에 대하여 그 환급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환급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령상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다. 구 석유사업법 제19조 제3항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이 규정하는 ' 기타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에 환급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고시 제30조가 과다환급금의 환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에 근거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구 석유사업법 제19조 제3항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

4 )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으로서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1959 판결 등 참조 ),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등 참조 ) .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 환급사유는 '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중유를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에게 일반전기사업용 또는 발전사 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 에는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는 것이다. 구 전기사업법 ( 2000. 12. 23. 법률 제62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전기사업법 '

라고 한다 ) 제2조 제1항은 ' 전기사업자 ' 란 일반전기사업자 및 발전사업자 등을 말하며 , 여기서의 ' 일반전기사업 ' 은 전기를 발전하거나 타인이 발전한 전기를 구입하여 일반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가리키고, ' 발전사업 ' 은 전기를 발전하여 일반 전기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한편, 구 집단에너지사업법 ( 2000. 12. 23. 법률 제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집단에너지사업법 ' 이라고 한다 )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는 구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나 )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0. 12. 11.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증의 ' 공급구역 ' 란에는 ' 열 ' 에 관하여는 한국바스프 주식회사 등 5개 업체가 기재되어 있었던 반면, ' 전기 ' 에 관하여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가, 2001. 6. 21. 전기의' 공급구역 ' 란에 ' 자가소비 ' 로 기재된 허가증을 재발급받은 사실, 원고는 2001. 7. 20. 원고가 수입하여 정제한 중유 ( 벙커시유 ) 를 원고가 운영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장인 울산석 유화학단지에 공급하여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제3호 환급사유에 관한 부담금 환급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2001. 8. 8. 부터 2004. 3. 18. 까지 원고의 환급신청에 따라

원고가 수입하여 정제한 중유를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제3호 환급사유에 따라 석유수입부과금 18, 842, 577, 410원을 환급한 사실 ( 이하 ' 이 사건 환급처분 ' 이라고 한다 ), 감사원은 2004. 3. 말경 산업자원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 이 사건 환급처분은 제3호 환급사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 는 점을 들어 피고에게 위 환급금을 환수할 것을 촉구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06. 10. 30. 원고에 대하여, 감사원이 위와 같이 부당환급금의 환수를 요구하였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하여 위 환급금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다 ) 이러한 이 사건 환급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경위를 앞서 본 법리 및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 ( 1 ) 원고는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구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전기 전량을 자가소비한 경우에는 구 전기사업법상 ' 일반전기사업 ' 이나 ' 발전사업 '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집단에너지사업장인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중유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3호 환급사유인 ' 전기사업자가 일반전기사업용 또는 발전사업용으로 중유를 사용한 경우 '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3호 환급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환급처분은 처분사유 없이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

( 2 )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환급처분이 환급사유 없이 행해진 위법한 처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환급처분을 한 피고로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이 사건 환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스스로 이 사건 환급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라 )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5 )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고시 제30조가 부당환급금 환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에 근거하였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처분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나.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의 환급금 산정1 ) 원심은, 원고가 2001, 8. 부터 2004. 2. 까지 저유황벙커시유를 생산하여 그중 일부를 원고의 집단에너지시설에 공급한 사실, 같은 기간 동안 저유황벙커시유를 수입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생산 또는 수입한 저유황벙커시유를 원고의 집단에너지시설에 공급하였으나 그와 같이 공급된 저유황벙커시유 중 환급대상이 되는 국내생산 저유 황벙커시유의 물량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 이 사건 고시 제24조 제4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에 공급한 물량에서 수입물량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국내 생산물량을 산출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 원심 판시 별지 저유황벙커시유 공급현황 및 환급액 기재와 같이 환급대상인 국내생산 저유황벙커시유의 물량을 산출하였다 . 2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이 사건 고시 제24조 제4항, 증명책임의 분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1 )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부당환급금 환수권 중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2001. 10. 30. 이전에 지급한 환급금 합계 4, 593, 484, 720원에 관하여는 그 환수권의 소멸시효가 구 예산회계법 ( 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제96조 제1항에 따라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한 부분에 관한 환급금 환수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 중 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2 ) 그러나 환급처분이 아직 취소되지 않고 있는 이상 환급처분에 따라 지급된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구 석유사업법구 석유사업법 시행령에는 잘못 지급된 환급금을 환급 당시부터 바로 환수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환급처분이 이 사건 처분으로 취소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환급금 반환청구권 내지 환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3 ) 그럼에도 원심은, 환급 당시부터 부당환급금 환수권이 존재하고 이 사건 처분은 그 부당환급금 환수권에 근거한 처분임을 전제로, 부당환급금 환수권 중 4, 593, 484, 720원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구 예산회계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나. 상고이유 제2점 1 ) 제5호 환급사유에 관한 이 사건 고시 제21조 제5항 제2호는 국내생산 저유황벙 커시유를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 너지사업자에게 집단에너지 공급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 를 부과금의 환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이 사건 고시 제21조 제5항 제2호는 ' 환급금의 환급기준 내지 환급의 대상 · 규모 · 방법 등 ' 을 장관으로 하여금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구 석유사업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령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일단 부과금을 징수하였다가 구 석유사업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금 중 일부를 환급함으로써 석유정제업자 등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부과금 액수가 정해지게 된다. 이러한 석유환급금 부과 · 환급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환급의 대상 · 규모 · 방법 등 환급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과금의 환급대상을 정한 이 사건 고시 제21조 제5항 제2호의 규정도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해석 · 적용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6. 10 .

27. 선고 2014두12017 판결 참조 ) .

2 )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이 사건 고시 제21조 제5항 제2호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원고의 집단에너지시설에 공급한 저유황벙커시유 중 원고가 자가소비한 열 생산에 소요된 저유황벙커시유를 환급물량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이 사건 고시 제21조 제5항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다. 상고이유 제3, 4점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2001. 8. 부터 2004. 2. 까지 저유황방 커시유를 생산하여 그중 원심 판시 별지 ' 저유황벙커시유 공급현황 및 환급액 ' 의 ' 저유 황벙커시유 국내 생산물량 ' 란에 기재된 물량을 원고의 집단에너지시설인 보일러 11기에 공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제5호 환급사유에 따른 환급액수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3.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4, 593, 484, 720원 부분 ( 소멸시효와 관련된 부분 ) 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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