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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9.2. 선고 2008누2073 판결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사건

2008누2073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석유공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 11. 21. 선고 2006구합10291 판결

변론종결

2009. 6. 24.

판결선고

2009. 9. 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6.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18,842,577,410원의 환수처분 중 14,249,092,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18,842,577,41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18,842,577,410원의 환수처분 중 4,034,259,390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2005. 4. 22. 대통령령 제1879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을 "2005. 2. 8. 대통령령 제18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1, 2행의 "(2005. 4. 22. 대통령령 제18796호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을 "(2005. 2. 8. 대통령령 제18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2) 제20면 제8행 아래에 "제25조(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⑥ 부과금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추가한다.

(3) 제20면 제9행부터 제21면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제27조(부과금의 환급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한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산업자 원부령이 정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제품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부산물중 공업원료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료로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유·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를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에게 일반전기사 업용 또는 발전사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고유황중유는 탈황시설을 갖춘 전기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석유정제업자가 석유를 정제하거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5. 제2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에 공급하는 경우

6. 석유를 정제하여 부과금의 징수대상이 아닌 석유제품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으로 이체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환급의 대상·규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제21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9조 (사업의 허가)

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의 개시가 일반의 수요에 적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2. 공급용량이 공급구역의 수요에 적합할 것

3.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4. 공급구역이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다. 판단

(1) 원고가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구 전기사업법상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될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의 "제9항"을 "제9조"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전기를 자가소비하는 경우에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대상에서 제외함이 정당한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8행의 '이 사건 고시' 앞에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5. 2. 8. 대통령령 제18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3호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중유·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를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에게 일반전기사업용 또는 발전사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의 환수와 소멸시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1. 8. 8.부터 2004. 3. 18.까지 사이에 원고가 석유를 수입하여 정제한 중유 1,628,462,556리터를 원고의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석유수입부과금 18,842,577,410원을 환급하였다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2006. 10. 30. 원고로부터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18,842,577,410원을 환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질은 아래 (4)항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3항,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 제27조 제4항, 제28조 제1항, 이 사건 고시 제30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의 환수처분으로서 석유수입부과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성질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환급금의 환수는 구 석유사업법 제18조 제5항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할 것인데,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환급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2006. 10. 30.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 경과한 2001. 10. 30. 전에 지급한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위 2001. 10. 30. 전인 2001. 8. 8.부터 2001.10. 5.까지 사이에 9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지급된 석유수입부담금 환급금이 합계 4,593,484,7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4,593,484,72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4) 법률유보 원칙 위배 여부

구 석유사업법 제18조 제3항제19조 제3항은 위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와 환급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동 시행령 제25조 제6항과 제27조 제1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금의 납부·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과 소정의 요건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27조 제4항은 부과금의 환급의 대상·규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고시 제30조는 환급금 지급명령관은 부당하게 과다 환급된 환급금에 대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징수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의 환수는, 부과금의 징수와 그 성질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위 각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 석유사업법 제19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27조 제4항 소정의 '기타 환급에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 제30조가 모법의 위임 근거 없이 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이 사건 고시 제21조 제5항 제2호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환급된 석유수입부과금을 다시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피고가 위 조항 소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환급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의 환수처분(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라 할 것인바,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 및 이 사건 고시 제21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환급사유(이하 전자의 환급사유라 한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이 사건 고시 제21조 제5항 제2호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사유(이하 후자의 환급사유라 한다)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두 환급사유 중 전자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중유·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를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에게 일반전기사업용 또는 발전사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국내생산이 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생산이 수요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금의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집단에너지공급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이어서, 전자와 후자의 환급사유는 각각 환급처분의 근거 법령 및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후자의 환급사유를 규정한 위 조항들에 따른 환급신청을 별도로 한 다음 피고가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다면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별개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고, 후자의 환급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는 없다.

그뿐만 아니라 후자의 환급사유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집단에너지사업 운영사업장인 울산석유화학단지에 공급하여 사용한 위 중유 1,628,462,556리터가 국내에서 생산(원유를 수입하여 정제)된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14,249,092,690원(이 사건 처분에 따라 환수대상이 되는 위 환급금 18,842,577,410원에서 위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 4,593,484,720원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용구

판사 심담

판사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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