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6.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 18,847,577,41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5. 2. 28. 대통령령 제18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 제5호(이하 ‘제5호 환급사유’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4,034,259,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고, 원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제1차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처분 중 2001. 10. 30. 이전에 지급한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제5호 환급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14,249,092,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원피고는 제1차 환송 전 판결 중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제1차 환송 상고심은 환급금의 징수권 소멸시효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원고의 상고이유 중 제5호 환급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한 소송물 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제1차 환송 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제2차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처분 중 2001. 10. 30. 이전에 지급한 환급금 4,593,484,720원에 대하여는 그 환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제5호 환급사유에 의한 정당한 환급액수는 5,173,538,711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과 정당한 환급금을 합한 9,767,023,431원(=4,593,484,720원 5,173,538,71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하였고, 이에 원피고가 불복하여 다시 상고하였다.
제2차 환송 상고심은 제2차 환송 전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4,593,484,7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