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환송 전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목포시 용해동 124 외 3필지 지상의 신안아파트 신축공사 중 2공구(552세대) 전기공사’(이하 ‘제1차 공사’라고 한다)의 추가공사대금 338,900,000원 및 ‘용인시 하갈동 375 외 10필지 지상의 신안인스빌아파트 신축공사 중 1단지 1공구 전기공사’(이하 ‘제2차 공사’라고 한다)의 추가공사대금 225,100,000원 등 합계 56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한 후 환송 전 당심에서 제1차 공사의 추가공사대금을 275,000,000원으로 감축하고 제2차 공사의 추가공사대금을 357,600,000원으로 확장하여 전체적으로 청구취지를 632,600,000원으로 확장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제2차 공사의 추가공사대금 청구 중 243,800,000원 및 그중 225,100,000원에 대하여 2010. 1. 24.부터, 18,700,000원에 대하여 2011. 10. 29.부터 각 2012. 6. 27.까지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ㆍ환송하였다.
위와 같은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제1차 공사의 추가공사대금 청구 부분은 이미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2차 공사의 추가공사대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24.경 피고가 실시한 제2차 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피고로부터 제2차 공사의 견적을 산정하기 위한 공(空)내역서를 받았는데, 그 공내역서는 자재비 산정에 관하여 자재물량란은 피고가 예정한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만 자재단가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