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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2 2015누808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자동차정비과정에 대한 1년 1.5개월 위탁 및 인정 제한 처분 중 1년을 초과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청구 취지 직업능력개발 훈련 자동차정비과정 부정수급액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 지정 취소 전 과정 위탁계약 해지 1.5개월 위탁 및 인정 제한 위 과정 위탁계약 해지 1년 1.5개월 위탁 및 인정 제한 1,730,420원 반환 명령 1,730,420원 추가 징수 제1심 판결 처분 적법 (청구 기각) 처분 위법 (청구 인용) 처분 적법 (청구 기각) 1년 초과 부분 처분 위법/나 머지 적법 (청구 일부 인용) 처분 적법 (청구 기각) 174,870원 초과 부분 처분 위법/ 나머지 적법 (청구 일부 인용) 처분 적법 (청구 기각) 제1차 환송전 판결 원고 항소 기각 피고 항소 기각 원고 항소 기각 원피고 항소 기각 58,290원 초과 부분 처분 위법/ 나머지 적법 (원고 항소 일부 인용) 처분 전부 위법(원고 항소 인용) 처분 위법 (원고 항소 인용) 원고 상고 없어 확정 원고 상고 없어 확정 원고 상고 없어 1년 부분 분리 확정 제1차 환송 판결 처분 적법 (피고 상고 인용) 처분 전부 적법(피고 상고 인용) 처분 전부 적법(피고 상고 인용) 처분 전부 적법(피고 상고 인용) 처분 적법 (피고 상고 인용) 제2차 환송전 판결 처분 적법 (피고 항소 인용) 처분 전부 위법(원고 항소 인용) 처분 전부 적법(원고 항소 기각) 처분 전부 적법(피고 항소 인용) 처분 적법 (원고 항소 기각) 제2차 환송 판결 원고 상고 기각 파기 환송 원고 상고 기각 원고 상고 기각 원고 상고 기각 확정 확정 확정 확정

가.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나. 이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판결 중 자동차정비과정에 대한 1년 1.5개월의 위탁 및 인정 제한 처분 중 1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국한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차 환송전 당심이 자동차정비과정에 대한 1년 1.5개월의 위탁 및 인정 제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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