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확정된 관련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1981.9.18자로 부과한 원고법인의 78. 사업년도 및 79. 사업년도 각 법인세, 방위세, 부가가치세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원고의 가공거래내역을 원심판결첨부 별표 1, 2 기재와 같이 확정한 것은 소론과 같이 소외 이상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을 근거로 삼은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 회사의 직원인 소외 유 인수와 그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던 소외 1의 진술, 그밖에 검찰에 압수된 원고회사 및 소외 고려합섬주식회사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려진 소외 1 등에 대한 조세법처벌법위반 등 사건의 관련 형사판결( 서울고법 1981.7.15 선고 81노865 판결 )에서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위와 같이 확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위의 과세처분이 오직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소외 이 상철의 진술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전제 아래 동 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그릇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소론은 또 원심이 위의 별표 1, 2에 기재된 거래내역중 그 판시의 일부거래만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모두 가공거래로 단정한 조치는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처사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으나 후술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이 위의 별표 1,2에 기재된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그중 그 판시의 일부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한조처가 오히려 채증법칙에 위배되므로 논지는 더 볼 것도 없이 그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중 1981.10.20자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피고 패소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부적법하여 기각을 면치 못한다.
나. 나아가 1981.9.18자 과세처분에 관한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3호증의 3, 9, 13, 14, 15, 17, 18, 갑 제14호증의 1 내지 8, 13 내지 17, 19(각 인수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상철, 유연수의 각 두번째 증언중 일부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심판결첨부 별표 1의 거래내역중 1, 2, 15, 16, 28, 31, 33, 41번에 기재된 것과 같은 별표2에 기재된 각 거래중 6, 11, 17, 18, 29, 38, 41, 44번에 기재된 것은 가공거래가 아니라 원고가 소외 고려합섬으로부터 실제로 그 기재물품을 구입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실물거래임을 인정한 후 이에 어긋나는 갑 제8호증의 9, 갑 제9호증의 6(각 형사판결)의 일부기재는 채용하지 않으며 그밖에 그 설시의 증거들의 각 일부기재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나서 위 인정의 실제 매입부분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하거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회사와 원고회사 대표이사이었던 소외 1은 1978. 사업년도 및 1979.사업년도에 소외 고려합섬주식회사로부터 실지로 원심판결첨부 별표 1,2 기재내역과 같은 피, 피 화이바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동 소외 회사로부터 그 내역과 같이 피, 피 화이바를 구입한 양 기장처리하여 동 대금상당 금원을 사외로 인출 유용함으로써 1978. 사업년도분에 대한 법인세 23,568,464원, 방위세 4,065,534원, 부가가치세 5,323,913원을 1979. 사업년도분에 대한 법인세 64,004,091원, 방위세 11,001,183원, 부가가치세 14,406,311원을 각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 2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하여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래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수 없는 특별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원심판결첨부 별표 1, 2 기재의 거래내역중 그 각 판시 거래부분을 가공거래가 아닌 실지거래로 인정한 조치는 위의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는 상반됨이 분명한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상반된 사실의 인정자료로서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중 갑 제13호증 및 갑 제14호증(인수증)은 모두 위의 관련 형사사건인 서울고등법원 82노2080호 피고인 1등 4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포탈)등 사건의 기록과 압수물에 대한 원심위 검증결과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서 위의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검토가 되어 그 내용이 가공거래로 판단되었고 또 원심증인 이상철, 동 유연수 역시 위의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되어 원심에서 한 증언내용과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그 부분 증언은 위의 형사확정판결에서 모두 배척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위의 형사사건에서는 현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를 추가하나 기타 형사확정판결이 인정한 것과는 사실을 달리 볼 다른 사정의 설시도 없이 그 거시증거만으로 관련 형사확정판결을 배척하고 동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상반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1981.9.18자로 부과한 78. 사업년도 및 79. 사업년도 각 법인세, 방위세, 부가가치세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