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납세자가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손금으로 산입하여야할 비용 중 일부를 누락시킨 경우 수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손금에 산입, 갱정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현행법은 수정신고제도만 인정할 뿐 납세자에게 갱정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가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할 비용 중 일부를 손금 누락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수정신고기한까지 경과된 뒤에 이를 손금에 산입, 경정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2조 , 제45조 , 국제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 제25조
원고
동해운수주식회사
피고
여의도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5.9.23. 원고에 대하여 한 갑종근로소득세 금 80,390,100원과 방위세 금 16,159,870원의 각 부과처분 중 갑종근로소득세 금 53,940,590원과 방위세 금 10,869,9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을 피고의, 나머지를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5.9.23.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금 69,488,630원과 방위세 금 10,514,380원의 각 부과처분 중 법인세 금 16,188,169원과 방위세 금 2,459,6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갑종근로소득세 금 80,390,100원과 금 16,159,870원의 각 부과처분 중 갑종근로소득세 금 18,974,115원과 방위세 금 3,876,6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원고가 1984.2.29.에 1983.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으로 금 1,162,361원을 신고하고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와 방위세를 자진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1985.9.23. 위 신고내용 중 사고보험료 수입누락금 3.066,500원과 1983.8.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운송수입 중 누락 금 159,245,884원이 있음을 찾아내어 이를 익금에 가산, 법인세의 과세표준 금애을 금 163,474,745원(=1,162,361원+3,066,500원+159,245,884원)으로 갱정한 후 이를 기초로 별표 1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산출된 법인세 금 69,488,630원과 방위세 금 10,514,38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거, 위 신고누락운송수입 금 159,245,884원을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별표 2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산출된 갑종근로소득세 금 80,390,100원과 방위세 금 16,159,87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위 각 처분사유와 적용법조 등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수입누락금이 있었던 사실이나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에게는 이미 신고하였던 손금 외에 첫째로, 원고회사 소속의 버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혀 그 사고보상 합의금조로 금 294,500원이 나갔고 둘째로, 운전사와 안내양의 운송수입횡령 방지를 위하여 고용한 계수원 승무수당으로 금 47,940,000원이 들었으며 셋째로, 소외 새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차용한 돈이 이자로 금 34,482,046원이 드는 등 모두 금 111,872,046원의 손금에 산입될 비용이 더 있었는데도 이를 손금에 산입, 공제하지 않고서 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3. 먼저, 법인세 금 69,488,630원과 방위세 금 10,514,380원 부분을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에는,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다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의2 는, 법 제2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법인세 등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한는 때라고 규정하여 법인세 납세의무확정에 있어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납세 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기한내(결산확정일로부터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첨부법인은 30일내, 그 외 법인은 15일내,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에 자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한 때에 법인세액은 1차적으로 확정되며(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 정부가 조사 결정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소하게 신고하였고나 과세표준과 세액이 일단 확정된 후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정부가 갱정할 수 있는 예외적 조치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에 의하면 법정기한내에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고서 기재내용에 누락,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간 경과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중 증액수정신고(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의 증가 또는 환급세액의 감소)의 경우에는 신고에 갱정확정력을 인정하고 반대로 감액수정신고(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의 감소 또는 환급세액의 증가)의 경우에는 신고에 확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갱정할 사항은 갱정하게 할 뿐 그 이외에 납세자측에 갱정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일본 국세통칙법 제23조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내에 세무서장에 대한 갱정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설사 원고주장과 같이 그가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할 비용중 일부를 손금 누락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수정신고기한까지 경과된 뒤임이 역수상 명백한 이제 와서(이 사건 심사청구가 1985.11.22.에 있었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이를 손금에 산입, 갱정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누 115 판결 은 법인세가 부과과세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되기 전인 1978.1979. 사업년도에 관한 사건으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그의 주장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갑종근로소득세 금 80,390,100원과 방위세 금 16,159,870원 부분을 보기로 하고 원고주장의 사고보상합의금, 계수원 승무수당, 차용금 이자 등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는가를 살핀다.
먼저 계수원 승무수당 부분을 보건대, 증인 공희철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수당명단), 갑 제6호증의 1 내지 6(명세서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과 증인 정회성, 장성주의 각 증언(다만, 증인 공희철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을 모아 보면, 원고는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3.8.부터 같은 해 12.까지 사이에 운전사나 안내양이 수입금을 유출하는 것을 막아 운송수입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계수원을 수시로 버스에 승차시켜 승차인원수를 보고하게 하고 계수원 1인당 1일 금 15,000원씩의 보수를 지급하여 위 기간중 모두 금 47,940,000원이 소요되었는데 이를 공개하면 조합과 사이에 말썽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기 어려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에도 신고누락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나 다음 사고보상합의금 부분을 보건대, 원고회사 차량이 1983.7.19.부터 같은 해 12.23.까지 사이에 13건의 교통사고를 내어 같은 해 8.3.부터 같은 해 12.30.까지 사이에 소외 박영애등 피해자들에게 모두 금 29,450,000원을 사고보상합의금조로 지급하였는데 이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다음 번의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사고차량은 운행정지처분을 받게 되며 운전사의 벌점이 늘어 개인택시를 받을 기회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보험처리하지 않고 원고의 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1(현황표), 2 내지 14(각 합의서), 갑 제7호증(현금출납부)의 각 기재와 증인 공희철, 김선태의 각 증언이 있으나, 사고차량운전자, 사고경위, 피해상황, 보상비 산정기준 등을 알수 있는 자료가 없고 보상비 수령인들의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당원에서 그들 중 소외 남정의, 이옥희가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소재불명으로 증인신문이 시행되지 못하였고 원고도 더 이상의 입증을 포기하고 있다)위 각 기재(갑 제7호증의 그 기재사항이 너무 간단하여 원고가 평소에 작성, 비치하여 온 장부로 보기도 어렵다)나 증언(다만 증언 공희철의 증언 중 앞에서 믿은 부분제외)을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며, 마지막으로 차용금이자 부분을 보건대, 원고가 대표이사인 정용락 명의로 소외 새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돈을 차용하고 장부상으로는 대표이사 수금으로 정리한 후 그에 대한 이자조로 모두 금 34,482,046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의 1(이자명세서), 갑 제9호증(명세서)의 가 기재와 증인 김선태의 증언이 있으나, 위 차용금이 원고회사에 입금되어 언제 어떠한 용도에 사용되었는지를 알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각 기재나 증언을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갑 제8호증의 2 내지 7(각 계산서)의 각 기재는 위 새한신용협동조합이 정용락 개인 앞으로 작성하여 준 문서이므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원고회사에서 차용한 돈임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가 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계수원 승무수당 금 47,940,000원은 실제로 원고회사를 위하여 지출된 것임에도 피고가 신고누락 운송수입금 159,245,884원 전액이 사유외출되었다 하여 이를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한 것으로 보고서 한 위 갑종근로소득세 금 80,390,100원과 방위세 금 16,159,870원의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위 계수된 승무수당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고 세액을 산출하면 별표 3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갑종근로소득세 금 53,,940,590원과 방위세 금 10,869,970원이 된다.
5.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갑종근로소득세 금 80,390,100원과 방위세 금 16,159,870원의 각 부과처분 중 갑종근로소득세 금 53,940,590원과 방위세 금 10,869,970원을 가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